출석관리
출석 처리 방법
지정좌석제 + 말씀카드 작성을 통한 이중 체크로 출석을 확인. [본인 지정좌석에 앉지 않거나, 말씀카드 분실 시 결석]
지각 및 결석
- 지 각 - 예배 시작 시간으로부터~ 10분까지는 지각 처리.
- 결 석 – 예배 시작 시간 10분 이후로 부터는 결석 처리 [출석인정 관계없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조용히 입장해서 예배 드릴 수 있다.]
예배에 대한 유고결석계 [학칙의 유고결석계 사항과 일치]
- ① 배우자,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사망으로 인한 5일이내
- ② 병사관계 [신체검사등]으로 인하여 병무청장이 발행한 통지서가 있을 때 소요되는 일 수
- ③ 정부기관 요청에 의하여 동원된 학생으로서 학생처장의 요청이 있을 때
- ④ 현장학습을 위한 여행기간
- ⑤ 기타 총장이 허락할 때
- ⑥ 학생의 질병사고 등 일신상의 변동자 [이 경우는 출석인정은 받을 수 없으나 무단결석에의한 불이익은 면할 수 있다.]
- ⑦ 위 1항의 내지 6항에 해당하는 자는 유고결석계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생처를 경유하여 교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 - 이에 교목실은 학교 학칙에 의거하여 교무처에서 인정된 유고결석계에 한해서만 예배출석을 인정할 수 있음.
[많이 상담되어지는 예: 통원치료 진단서는 출석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 - 그 외에 예배 출석에 대한 부분으로 상담이 필요하실 교목실 방문 혹은 전화 상담 가능
- - 이에 교목실은 학교 학칙에 의거하여 교무처에서 인정된 유고결석계에 한해서만 예배출석을 인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