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으로서 존엄을 실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기본적 권리들을 침해하는 일을 말합니다. |
차별로 인한 인권침해 |
-성별, 연령, 성정체성, 결혼여부,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사회적 신분, 학력, 장애, 가족상황, 병력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
자유권을 보장하지 않은 인권침해 |
-생활과 통신, 개인정보를 함부로 간섭하는 행위
-종교나 신념,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할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
-집회, 결사의 자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함부로 제한하는 행위
-징계 등에 있어 절차적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 |
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 |
-기합, 체벌, 가혹행위, 구타 등의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
-폭언, 욕설, 모욕 등의 언어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
-술자리에서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거나 집에 가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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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권ㆍ노동권을 보장하지 않은 인권침해 |
-안전하고 적절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합당한 노동의 보수를 주기 않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인권침해 |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대학에서의 인권침해 |
-각종 차별행위, 강제적인 행사참여 및 노동 강요, 위협적인 강제집합, 단체기합, 폭력 및 모욕적 발언, 음주강요, 집단따돌림, 회비 강제징수 또는 강매, 복장, 용모, 행동을 규율하는 자체규율, SNS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 인권침해에 대한 회유나 묵인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