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피해 시 대처방법
명확한 거부의사를 표시한다.
대부분 성희롱 가해자들은 그러한 행위가 친밀감의 표시였다고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피해자가 아무런 거부 표시를 하지 않은 것은 동의 하거나 함께 즐긴다고 생각하는 의사소통의 왜곡이 일어나게 된다.
거부의사를 직접 표현하기가 어려울 경우 소극적이긴 하지만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그 자리를 피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만으로는 성희롱을 저지하기 어렵다.
항의를 한다.
대부분의 성희롱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성희롱을 중지하는 것이다.
성희롱 피해가 계속 될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문제의 행동이 본인을 얼마나 불편하게 하고 일에 방해가 되는지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힌다.
편지로 항의할 경우, 당시 상황을 6하 원칙(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정확히 기록하고 피해자의 생각이나 느낌을 정리하는 등 핵심이 정확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이 편지를 가해자에게 발송할 때 내용증명으로 보내서 나중에 필요한 경우 활용할 수 있다.
사건에 대해 자료를 확보한다.
성희롱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성희롱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날짜, 시간, 장소, 구체적인 언동 내용, 목격자나 증인,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대한 느낌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둔다. 이는 나중에 구제 절차를 밟을 때 자료로 활용 될 수 있다.
목격자나 증인의 증언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모아둔다.
교내 성문제 상담실에 문제 해결을 요청한다.
직접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에는 주변 사람들과 문제를 상의하고 공동으로 대응한다.
상급자에게 이를 알리고 가해자의 행동을 중지 시키도록 요구한다.
행위의 중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성문제 상담실을 이용하거나 학교 규정에 따른 공식적 해결을 요청한다.
법적 구제를 요청한다.
교내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여성부, 국가인권위원회, 혹은 노동부에 시정 신청, 진정, 고소하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