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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성폭력 예방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하여, 대학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대학생활을 누리기 위하여 대학 내 성폭력 예방에 관한 내용으로 실시됩니다.

성폭력이란?

일반적으로 성을 매개로 해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지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성폭력 중에서 가장 심각한 형태는 강간이며, 강간 미수나 근친상간, 어린이를 상대로 한 성범죄, 음란전화, 사이버 공간에서의 음란한 언행 등이 성폭력에 속합니다.

성희롱이란?

성희롱이란 직장, 공공단체, 학교 등의 단체생활에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언동으로 성적인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성희롱의 유형

시각적 성희롱

  • 음란사진이나 포스터 등을 붙이거나 보여주는 것
  • 컴퓨터나 팩스로 음란한 사진, 그림 등을 보내는 것
  • 음란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눈빛으로 쳐다보는 것

언어적 성희롱

  • 성적인 농담, 음담패설을 늘어놓는 것
  • 성적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것
  •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 술좌석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게 하는 것

육체적 성희롱

  •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것
  •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것
  • 추행, 강제추행, 강간 미수

그 밖의 성희롱

  • 강압적이고 집요하게 만남이나 교제를 요구하는 것
  • 스토킹(원치 않는데도 집요하게 따라다니며 괴롭힘)
  • 성차별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 " 어디 감히 여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