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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융자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자기책임에 의한 학비조달 및 취업 후 본인 상환으로 학생들의 자립심을 고취하며, 학부모의 자녀 교육비 부담을 완하기 위하여 학자금대출제도를 현행 이자차액 보존 방식에서 정부보증 방식으로 개편

대출이용자 자격

01. 공통
·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및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
· 복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으로서 대출 제한 대상이 아닌 자
· 직전학기 성적이 70점 이상 (100점 만점 환산)
· 직전학기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신용 불량기록 및 연체기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02. 취업 후 상환 학자금
· 교육부(또는 한국장학재단)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관한 협약’을 체결한 만 35세 이하의 고등교육기관 대학 학부생
03. 일반상환 학자금
· 만 55세 이하의 국내 고등교육기관 대학(원)생

학자금대출 상품 및 한도

학자금대출 상품 한도 안내표 - 대출상품, 상품특징, 대출한도로 구성됨
대출상품 상품특징 대출한도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 상환
  • 등록금 및 생활비
    • - 등록금대출 : 등록금 전액(수업료 + 기성회비 등)
    • - 생활비대출 : 연간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 대출자 1인당 대출한도 없음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대출기간(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
  • 등록금 및 생활비
    • - 등록금대출 : 대출자의 재학(또는 입학예정)
  • 고등교육기관(학부, 대학원)에 따라 총 대출 한도가 설정되며,총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가능
    • - 생활비대출 : 연간 200만원(학기당 100만원)
  • 대출자 1인당 대출한도 없음

대출신청방법

  • ·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에서 학자금대출신청서 작성
  • · 대학추천
  • ·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의 신용정보 확인 후 최종 대출대상자 결정
  • · 보증 및 대출약정체결

농어촌 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

융자대상(신청자격)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및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중 대학에 재학(복학포함) 및 입학예정(신입, 편입학, 재입학 포함)인 학생

농어촌 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 신청자격 - 지준, 성적 및 이수하점 기준내용으로 구성됨
기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내용
성적기준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이상
※ 신입생, 재입학생, 편입학생 학생의 경우 적용 예외
이수학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신입생, 재입학생, 편입학생, 졸업학년 학생 및 장애우 학생의 경우 적용 제외

융자금액 및 융자조건 : 등록금 전액 무이자

융자 대상자 선정

· 대상자 선정 시 다음 순위를 적용하며, 동일 순위 내에서는 재학생은 성적 우수자를 우선하여 선정하며 신입생군(신입생, 재입학생, 편입생)은 농어촌 거주기간 순으로 선정

농어촌 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 대상자 선정방법
순위 적용 대상자
필수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 접수 마감일 기준 6개월 이상
1순위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자녀

  • -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차상위계층 가정, 다문화 가정 등 취약 농어가 자녀와 장애우 학생 및 다자녀(3자녀 이상)가정의 자녀
  • - 농어업인 대학생(학부모가 농어촌거주나 농어업 종사와 무관)
2순위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농어업 미종사)
3순위 특별추천자

융자 신청방법

  • ·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에서 융자신청서 작성
  • · 대학추천
  • · 한국학술진흥재단 확인 후 최종 융자대상자 결정

융자금 상환방법

  • · 졸업 또는 수료(졸업학점 이수) 후, 거치 기간(2년) 뒤(2년경과 익월부터), 1학기 분을 1년 단위로 상환
  • · 상환방법은 원리균등분할 방식이고, 납입주기는 월별로 매월 27일까지 납부 단, 12년 1학기 이전 지로자동이체 납부자는 익월 12일에 추가 인출되며, 융자받은 자는 언제든지 조기상환 가능
  •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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