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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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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자기책임에 의한 학비조달 및 취업 후 본인 상환으로 학생들의 자립심을 고취하며, 학부모의 자녀 교육비 부담을 완하기 위하여 학자금대출제도를 현행 이자차액 보존 방식에서 정부보증 방식으로 개편

학자금대출 제도 소개(24학년도 1학기 기준)

학자금대출 상품 한도 안내표 - 대출상품, 상품특징, 대출한도로 구성됨
대출제도 소개 및 지원내용 신청자격 소득기준 신청방법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 취업 후 일정기준의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상환하는 학자금대출
  • · 대출금리: 1.7%(’24-1학기 기준, 변동금리)
  • · 등록금 소요액 전액(한도없음)
  • · 생활비 연 400만원(학기별 200만원)
    [학부]
  • · 만 35세 이하 학부생(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 ※ 신입생, 장애인 적용 예외
  • ※ 졸업학년 학부생 이수학점 기준 적용 예외
    [대학원]
  • · 만 40세 이하 대학원생
    [학부]
  •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내
  • ※ 단, 다자녀가구의 학생 및 자립준비청년(보호 아동 포함)은 지원구간 제한 없음
    [대학원]
  • · 학자금 지원 4구간 이내
한국장학재단신청(링크 연결)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 거치 및 상환 기간을 형편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하여 합리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학자금대출
  • · 대출금리: 1.7%(’24-1학기 기준, 고정금리)
  • · 등록금 소요액 전액(한도없음)
  • · 생활비 연 400만원(학기별 200만원)
    [공통]
  • · 만 55세 이하 학부생 또는 대학원생(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 ·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 [학부]
  •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 신입생, 장애인 적용 예외
  • ※ 졸업학년 학부생 이수학점 기준 적용 예외
  • [대학원]
  •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 신입생, 장애인 적용 예외
    [대학원]
  • · 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
한국장학재단신청(링크 연결)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 · 농(어)촌출신 대학생들에게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융자해줌으로써 농(어)업인 자녀들의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정부지원 학자금대출 제도
  • · 대출금리: 무이자
  • · 등록금 소요액 전액(한도없음)
  • · 생활비 연 400만원(학기별 200만원)
  • ①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 ② 신청자 본인이 직접 농(어)업에 종사하거나 농식품계열 관련 학과에 재학(예정)인 대학생 본인
해당없음 한국장학재단신청(링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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