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자기책임에 의한 학비조달 및 취업 후 본인 상환으로 학생들의 자립심을 고취하며, 학부모의 자녀 교육비 부담을 완하기 위하여 학자금대출제도를 현행 이자차액 보존 방식에서 정부보증 방식으로 개편
자기책임에 의한 학비조달 및 취업 후 본인 상환으로 학생들의 자립심을 고취하며, 학부모의 자녀 교육비 부담을 완하기 위하여 학자금대출제도를 현행 이자차액 보존 방식에서 정부보증 방식으로 개편
대출상품 | 상품특징 | 대출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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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 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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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환 학자금대출 | 대출기간(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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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및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중 대학에 재학(복학포함) 및 입학예정(신입, 편입학, 재입학 포함)인 학생
기준 |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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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기준 |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이상 ※ 신입생, 재입학생, 편입학생 학생의 경우 적용 예외 |
이수학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신입생, 재입학생, 편입학생, 졸업학년 학생 및 장애우 학생의 경우 적용 제외 |
· 대상자 선정 시 다음 순위를 적용하며, 동일 순위 내에서는 재학생은 성적 우수자를 우선하여 선정하며 신입생군(신입생, 재입학생, 편입생)은 농어촌 거주기간 순으로 선정
순위 | 적용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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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 접수 마감일 기준 6개월 이상 |
1순위 |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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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농어업 미종사) |
3순위 | 특별추천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