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경험 인정제도
학습경험 인정제도란?
학습자가 입학 전 또는 입학 후 국내외 다른 대학 및 교육훈련기관, 사업체 등에서 이수한 학점이나 학습결과, 직무경험 등을 대학의 공식적인 평가절차 및 방법을 통해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
신청 절차 및 방법
- ◀1. 학과별 신청 가능 교과목 확인 >>학과별 신청 가능 교과목 down▶
학과 | 과목명 | 교과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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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과 | 사회복지실무1, 사회복지실무2, 사회복지실무3 |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경험을 통하여 전공역량을 개발하고 성장하는 기회를 마련 |
상담심리학과 | 직업상담사 실무 | 1)직업상담사의 직무에 대해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음 2)직업상담사 자격을 취득 |
음악콘텐츠학과 | 음악 실무의 이해 | 1)음악 연주, 제작, 교육 등에 관련된 기초 이론을 이해하고 실무 현장에 적용할 수 있음 2)음악 제작, 공연, 교육 등 분야별 실무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을 학습 |
신청 서류
1) 학습경험 학점인정신청서 >>서식1 down
2) 학습경험 기술서 >>서식1-2 down
3) 교과목별 지정 필수 증빙서류(이력서, 포트폴리오,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를 학과 사무실에 제출
인정학점
학기당 최대 4학점, 졸업이수학점 중 최대 8학점
학점인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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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에 신청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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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장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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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평가 >>서식 3~6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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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심의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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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및 성적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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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통보
성적처리
- ·교무처에서 학기말(학점인정 심의위원회 승인 후)에 일괄 수강신청하여 정규학기에 P/F로 반영
- ·총 졸업학점에 포함(단, 평균평점 계산 시 제외)
- ·조기 졸업 학점에는 미포함
문의처
- · 교무처 학적담당 02-2600-2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