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및 졸업인증
개요
본 대학을 졸업하기 위하여 학칙 제47조 1항 각호에서 규정한 대로 학부별 교과과정에 따른 130학점 이수와 경건훈련(예배, 목회실습 등), 졸업인증에 합격을 하여야 한다. 졸업인증은 어학능력인증 혹은 영어회화능력인증과 각 학부별로 요구하는 졸업논문, 졸업종합시험, 자격증 취득, 졸업연주 등에 합격하는 것을 말한다.(졸업인증제 지침 참고)
본 대학을 졸업하기 위하여 학칙 제47조 1항 각호에서 규정한 대로 학부별 교과과정에 따른 130학점 이수와 경건훈련(예배, 목회실습 등), 졸업인증에 합격을 하여야 한다. 졸업인증은 어학능력인증 혹은 영어회화능력인증과 각 학부별로 요구하는 졸업논문, 졸업종합시험, 자격증 취득, 졸업연주 등에 합격하는 것을 말한다.(졸업인증제 지침 참고)
졸업논문(연주)
계획서 작성
교무과 제출
지도교수 배정
논문 제출
· 졸업논문 신청자와 졸업연주, 졸업시험, 자격증취득 신청자도 당해학기 수강신청 시 “졸업논문(연주)” 과목을 신청하여야 한다.
소속 | 예배 | 목회 실습 |
교양 | 전공 | 복수 전공 |
졸업 이수 학점 |
|||||
---|---|---|---|---|---|---|---|---|---|---|---|
필수 | 선택 | 합계 | 필수 | 선택 | |||||||
토대 | 핵심 | ||||||||||
신학과 | 7회 | 6회 | 11 | 7~12 | 15~20 | 38 | 15 | 24 | 39 | 130 | |
자율 전공 학부 |
경영학과 | 7회 | 13 | 13~18 | 38 | 6 | 33 | 39 | 130 | ||
빅데이터경영학과 | 7회 | 9 | 30 | 39 | 130 | ||||||
사회복지학과 | 7회 | 3 | 36 | 39 | 130 | ||||||
상담심리학과 | 7회 | 0 | 39 | 39 | 130 | ||||||
G2국제어학과 | 7회 | 15 | 24 | 39 | 130 | ||||||
음악콘텐츠학과 | 7회 | 13 | 13~18 | 38 | 16 | 23 | - | 130 | |||
간호학과 | 7회 | 13 | 0~5 | 25 | 102 | 3 | - | 130 | |||
식품영양학과 | 7회 | 13~18 | 38 | 6 | 33 | 39 | - | 130 | |||
해당 전공별로 반드시 이수미달된 졸업이수학점은 전공과목에서 선택 |
편입생 중에서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과목 중에서 편입전공의 교과과정과 동일한 과목에 대하여 학점을 인정하고, 타 과목을 수강으로 졸업이수학점으로 대신할 수 있다.
· 전적대학 교과목과 본 대학의 교과목이 동일한 과목에 대하여 기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되 편입인정학점 내에 포함한다.
학부 | 예배 | 목회 실습 |
전공 | 졸업 이수 학점 |
비 고 | ||
---|---|---|---|---|---|---|---|
필수 | 선택 | 계 | |||||
신학부 | 3회 | 2회 | 24 | 15 | 39 | 65 |
|
경영학부 | 2회 | 18 | 21 | 39 | 65 | ||
사회복지학부 | 2회 | 3 | 36 | 39 | 65 | ||
아동복지 상담심리학부 |
2회 | 3 | 36 | 39 | 65 | ||
외국어학부 | 2회 | 18 | 21 | 39 | 65 | ||
음악학부 | 2회 | 12 | 27 | 39 | 65 | 전공에서 지정하는
2~3과목 추가이수 |
조기졸업은 추가학점 이수 등을 통하여 수업연한을 단축하여 졸업할 수 있는 제도이다.
조기졸업 신청서
작성
본인 도장
날인
교무과제출
(성적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