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경험 인정제도
군 복무경험 학점인정제란?
군 복무 중 축적하는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학습경험으로 인정하여 관련 교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하는 학습경험 인정제도
신청대상
- 국방부 소속으로 군 복무 후 복학한 학생 중 지역봉사, 리더십 해당 교육적 경험에 참여한 학생(국방부 추진 사업이므로 의무경찰, 의무소방, 산업체병역특례제 등 국방부 소속이 아닌 복무는 비해당)
- 신청 학기에 학습경험 학점인정 신청하지 않은 학생(군 복무경험 외 학습경험 학점 인정과 같은 학기에 신청 불가)
- 2021학년도 1학기 복학생부터 적용
인정학점
- - 군 복무경험 별 최소 이수 시간은 30시간이며, 모든 군 복무경험 합하여 최대 4학점까지 인정
- - 같은 군 복무경험은 이수 시간에 따라 한 과목만 인정(ex.지역봉사1과 지역봉사2 둘 다 인정 불가)
- - - 30시간 이상 이수하여 1학점 인정받을 경우에는 해당 경험의 1과목(ex.지역봉사1)으로 인정
- - - 60시간 이상 이수하여 1학점 인정받을 경우에는 해당 경험의 1과목(ex.지역봉사2)으로 인정
군 복무경험 | 이수시간 | 이수구분 | 과목명 | 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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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 30 | 일반선택 | 지역봉사1 | 1 |
60 | 일반선택 | 지역봉사2 | 2 | |
리더십 | 30 | 일반선택 | 리더십1 | 1 |
60 | 일반선택 | 리더십2 | 2 |
학점인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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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에 신청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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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장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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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심의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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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및 성적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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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통보
성적처리
- ·교무처에서 학기말(학점인정 심의위원회 승인 후)에 일괄 수강신청하여 정규학기에 P/F로 반영
- ·총 졸업학점에 포함(단, 평균평점 계산 시 제외)
문의처
- · 교무처 학적담당 02-2600-2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