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가.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및 31조 나.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 라.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시행령 제1조 마.강서대학교 인권센터 운영규정 제5조 2. 위와 관련, 대학과 그 구성원은 “4대폭력예방교육”을 매년(각론 1시간이상) 1회 이상 이수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단, 대학생(대학원생 포함)은 “2대(성폭력,가정폭력)폭력예방교육”이수 의무로 다음과 같이 교육을 안내하오니 재학생들의 교육 참여를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프로그램명: 재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나.대상: 강서대학교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다.기간: 2024년 05월 01일~06월 30일 라.방법: *크레스타(https://portal.gangseo.ac.kr/ko/program/eco/human/view/1210) 신청하기 → 온라인강의실 바로가기(LMS) → 교육 수강 → 수강 후 만족도조사 실시 마.협조사항 1) 본 교육은 이수사항을 여성가족부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 보고와 더불어 대학정보공시의 조사대상이 되며 미실시나 상이한 내용 시 부실기관 공시와 과태료 및 기관장 교육 등의 패널티가 있습니다. 2) 이에 재학생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사.문의: 학생상담센터 02-2600-2297(담당: 최은영).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