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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

공익제보

안내 개요

근거: 「강서대학교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이에 근거하여 내부 신고(공익 제보) 절차 및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목적 및 필요성

대학 경영 및 예산 집행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 및 제규정을 위반하여 본교에 재정적 손해를 끼치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

2. 공익제보 절차 및 신고방법

공익제보를 하려는 자는 공익제보 신고서 및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감사실(리처드슨관 1층)로 제출

[공익제보 처리 절차]

  1. 01. 공익제보 신고: 공익제보 신고서,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제출
  2. 02. 접수 및 확인: 감사실 접수, 신고내용 및 증빙자료 확인
  3. 03. 사실관계 조사: 신고내용에 대한 필요한 조사 실시 (※ 공익신고가 아닌 경우 일반 민원 처리)
  4. 04. 조사결과 처리: 조사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 실시
  5. 05. 결과 통보: 공익제보자에게 처리결과 통보

※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일반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가. 신고방법

나. 신고서식

  • · 공익제보 신고서 및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다운로드]

다. 신고내용

  • · 신고자의 이름, 소속, 연락처 등 인적사항
  • · 공익제보 대상자 및 공익제보 내용
  • · 공익제보 관련 증빙자료

3. 공익제보자 불이익 처분 금지

  • · 누구든지 신고자등에게 신고와 진술 등을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근무조건상의 차별등의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음
  • · 누구든지 내부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 등에게 신고나 진술을 취소하도록 강요할 수 없음
  • · 감사실장은 위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됨

4. 공익제보자 책임 감면

  • · 신고자가 신고내용과 관련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 · 공익신고 및 진술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봄

5. 관련 문의

감사실 (☎ 02-2600-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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