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개요
근거: 「강서대학교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이에 근거하여 내부 신고(공익 제보) 절차 및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근거: 「강서대학교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이에 근거하여 내부 신고(공익 제보) 절차 및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대학 경영 및 예산 집행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 및 제규정을 위반하여 본교에 재정적 손해를 끼치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
공익제보를 하려는 자는 공익제보 신고서 및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감사실(리처드슨관 1층)로 제출
※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일반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실 (☎ 02-2600-2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