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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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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서울 안심소득』네이밍 시민 공모전 공고
등록일2024-06-17조회162
작성자홈페이지관리자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1747

서울 안심소득네이밍 시민 공모전 공고

 

 

서울 안심소득출범 2주년을 기념하여 소득보장제도인 안심소득의 의미를 보다 쉽고 정책 특징이 반영된 명칭을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610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 모 명 : 서울 안심소득 네이밍 시민 공모

 

2. 공모개요

ㅇ 공고기간 : 2024. 6. 10.() 2024. 7. 10.() 까지

ㅇ 접수기간 : 2024. 6. 17.() 09:00 2024. 7. 10.() 18:00 까지

ㅇ 공모내용 : 서울 안심소득정책 특징을 반영한 네이밍 짓기

ㅇ 응모자격 : 일반시민 누구나(전국민)

ㅇ 활용계획 : ‘서울 안심소득의 새로운 명칭으로 사용

 

3. 참여방법 : 안심소득 네이밍 공모전 누리집(https://www.seoulsafety.kr)

ㅇ 온라인 누리집 접속 후 네이밍’, ‘제안 사유를 주관식 입력

3. 시상 분야 (520, 서울시장상 및 부상 수여)

 

구 분

작 품 수

상 금

상 장

비 고

최고안심상

4

1인당 100만원씩

서울특별시장

응모 작품수 및 수준 등에 따라 시상규모 변동 가능

하후상박상

16

20만원 상당 기프티콘

환영해상

500

5천원 상당 커피쿠폰

추 첨

 

- 동명, 동일 휴대폰번호는 1건으로 계산

ㅇ 수상혜택 : 서울시 공식 매체에 홍보 및 선정된 아이디어 중 시민 투표를 통해 서울 안심소득 공식 명칭으로 사용

 

4. 선정기준

ㅇ 선정방법 : 1차 내부심의, 2차 외부심의를 통해 최종선정

(1) 내부 심사위 구성하여 1.5배수 선정

(2) 콘텐츠 분야 전문가 5명 이내로 구성하여 최종 심사

심사에 관한 내용은 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심사기준

1. 창의성(40%)

 

2. 적합성(30%)

 

3. 대중성(30%)

아이디어가 새롭고 개성이 있는지 여부

 

안심소득의 매력과 정책 반영 정도

 

대중의 관심을 일으킬만한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지

 

ㅇ 최종 선정 : 2024. 7. 18. () 발표 예정

-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http://www.seoul.go.kr)에 공지

 

5. 신청시 유의사항

명칭제안 사유두 가지 설문을 모두 작성한 후 응모가 가능합니다.

ㅇ 동일하게 제출된 제출된 명칭은 우선 제출된 자에게 수여됩니다.

ㅇ 한번 제출된 작품은 취소, 수정이 불가능하며, ‘개인정보 오기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응모자 책임으로 합니다.

 

ㅇ 심사결과에 따라 수상작품(수상자)의 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ㅇ 공모전 수상자가 공모전에 제출한 저작물(이하 '제출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수상자에게 있습니다. , 공모전 수상자는 '서울시'가 공모전 실시 목적으로 수상작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수상작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서울시'에 허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ㅇ 수상작에 대한 저작재산권(2차 저작권 포함)의 대가는 수상에 따른 시상 내역으로 대체되며, 수상과 동시에 수상자는 '저작권법'상 저작물 이용을 허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ㅇ 서울시는 명칭과 제안 아이디어에 대해 각종 홍보물 제작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ㅇ 응모하는 모든 자료는 초상권, 저작권, 지적소유권, 재산권, 대여권 등의 이용에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어야 하며, 응모작에 대한 제3자로부터의 법적인 소송과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응모자 책임입니다.

 

ㅇ 수상작의 부정행위 검증을 위하여 수상후보작에 대한 공개검증을 10일 이상 실시하며, 시민 제보 등을 통해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작품은 수상작에서 제외됩니다. , 공개검증이 저작권에 대한 침해 우려가 있는 등 공모의 성격이나 내용에 특수성이 있는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검증의 실시 여부 및 그 범위와 방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응모하는 모든 내용은 저작권, 지적소유권, 재산권 등의 이용에 법적인 문제가 없어야 하며, 수상작이 제3자의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였거나 아이디어 도용/표절/모방 등 부당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임이 밝혀진 경우, 수상 무효 처리는 물론, 이미 지급된 상금을 환수할 수 있으며, 또한 이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유형적, 무형적 손해에 대하여 수상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ㅇ 동일 응모작인 경우 먼저 접수된 응모작에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ㅇ 접수된 작품에 대한 심사과정 및 점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공모전 수상 후 공개 자료로 활용되는데 있어 법적인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ㅇ 공모전의 세부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서울시청 홈페이지(서울소식-새소식)’를 통해 공지되므로 불이익이 없도록 지속적인 확인 바랍니다.

 

 

6. 문의처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안심소득추진과(02-2133-8436, lovelove21@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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