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5년 제1차 서울시 학자금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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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3-12 | 조회 | 122 | ||||||||||||||||||||||||||||||||||||||||||||||||||
작성자 | 학생처 | ||||||||||||||||||||||||||||||||||||||||||||||||||||
서울특별시 공고 제 2025-330호
우리 시에서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울지역 대학생·대학원생」에게 다음과 같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받은 ‘일반 상환학자금’ 및 ‘취업 후 상환학자금’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원하오니 대학생·대학원 재학생 및 졸업생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 2. 10.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 업 명 : 2025년 제1회 서울시 대학(원)생 학자금대출이자 지원 2. 지원대상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을 받은 서울 거주 대학생‧대학원생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 대상(생활비 대출 포함)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한 학습과정을
3. 지원내용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에 대해 2024년 7월~12월(하반기)에 발생한 이자액을 소득분위별로 지원기준과 같이 지원 4. 신청기간 : 2025. 2. 10.(월) 10:00 ~ 2025. 3. 21.(금) 18:00 5.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에서 온라인 접수된 경우만 인정 6. 이자 지원 완료 시기 : 2025년 6월 말(심사일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7. 지원기준: 시행규칙 제5조(지원 우선순위)
※ 소득분위는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한 자료를 기준으로 하나 소득분위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2024년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직장가입자)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를 제출받아 2024년 소득분위(월평균)를 기준으로 지원 여부 검토 예정 ※ 다자녀가구는 시행규칙 개정(2023.8.10.시행)으로 본인 또는 부모가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 ※ 수료자는 시행규칙 개정(2023.1.12.)으로 졸업생으로 간주 ◎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진행 절차
※ 서류 보완 기간 : ’25. 4월 중, 추진 일정에 따라 보완 기간(3~5일) 공지 예정(대상자 개별문자) ※ 지원 내역 확인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 -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지자체 이자지원 지급내역 조회 - 어플리케이션 :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지자체 이자지원 8. 지원방법 : 2024년 하반기(7~12월)에 발생한 대출이자 중 지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차감(상환)하는 방식 ※ 지원금 입금 전 전액 상환된 대출, 무이자대출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 타 지자체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9. 구비서류 ① [필수] 대학(원) 재학 및 졸업증명서 등 재학․졸업 증명 가능 서류 ② [선택] 가족관계증명서 (다자녀인 경우만 제출) ③ [예외] 신청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신청자≠지원대상) 주민등록등․초본 - 본인이 아닌 부모, 형제자매 등이 신청한 경우 주민등록등·초본 제출 필수 * 신청자가 본인인 경우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시 제출 불필요 ④ [예외] 소득분위정보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 지역가입자),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본인이 아닌 부모, 형제자매 등이 신청한 경우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 지역),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필수 * 신청자가 본인인 경우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시 제출 불필요 【대상별 세부 제출사항】
10. 주의사항 ① 본인 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제출 ②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內 등록정보 최신화 요청 - 본 사업 지원 신청 시에 개명 여부 및 연락처 등 정보 최신화 필요 ► 최신화 경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마이페이지➔서비스이용자정보 수정 ► 개명의 경우 : 콜센터(1599-2000)에 별도 연락 필요 ③ 증빙서류 제출시 “열람용”은 인정 불가, 정식 발급된 서류 제출 요청 11. 문의처 : 120 다산콜센터(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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