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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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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25년 제1차 서울시 학자금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청 안내
등록일2025-03-12조회122
작성자학생처
서울특별시 공고 제 2025-330

 

2025년 제1회 서울시 대학()

학자금대출이자 지원 신청 공고

 

 

우리 시에서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울지역 대학생·대학원생에게 다음과 같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받은 일반 상환학자금취업 후 상환학자금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원하오니 대학생·대학원 재학생 및 졸업생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 2. 10.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 업 명 : 2025년 제1회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이자 지원

 

2. 지원대상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을 받은 서울 거주 대학생대학원생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 대상(생활비 대출 포함)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3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한 학습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학습자(학점은행제 학습자)는 해당되지 않음

 

< 지원 대상자 세부 기준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이며, 2024년 하반기(7~12) 국내 대학·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이며, 국내 대학·대학원 졸업 후 5년 이내인 사람

(2020210일 이후 졸업자(수료 포함)부터 해당)

 

3. 지원내용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에 대해 20247~12(하반기) 발생한 이자액을 소득분위별로 지원기준과 같이 지원

 

4. 신청기간 : 2025. 2. 10.() 10:00 ~ 2025. 3. 21.() 18:00

 

5.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에서 온라인 접수된 경우만 인정

6. 이자 지원 완료 시기 : 20256월 말(심사일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7. 지원기준: 시행규칙 제5(지원 우선순위)

지원 우선순위

지원기준

지원대상

지원범위

1

소득 1~7분위

발생이자 전액

2

다자녀(소득분위 무관)

발생이자 전액

3

소득 8분위 이상

예산범위의 안에서 서울특별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이자지원 범위결정

 

소득분위는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한 자료를 기준으로 하나 소득분위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2024년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직장가입자)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를 제출받아 2024년 소득분위(월평균)를 기준으로 지원 여부 검토 예정

다자녀가구는 시행규칙 개정(2023.8.10.시행)으로 본인 또는 부모가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

수료자는 시행규칙 개정(2023.1.12.)으로 졸업생으로 간주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진행 절차

 

접수 및

서류 검토

(서울시)

(null)

대상자 조회

(서울시, 한국장학재단)

(null)

심의위원회 개최

(서울시)

(null)

지원금 지급 및 상환처리

(서울시, 한국장학재단)

2~4

4~5

5

6월 말

· 신청·접수(2~3)

· 서류 검토(2~4)

· 서류 보완 (4)

- 포털 및 문자 안내

· 소득분위, 발생이자 내역조회 등 조회

· 소득분위 정보 부존재자 서류 보완

· 예산범위 내 소득분위별

지원 규모 확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지원내역 조회

 

서류 보완 기간 : 25. 4월 중, 추진 일정에 따라 보완 기간(3~5) 공지 예정(대상자 개별문자)

지원 내역 확인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

-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지자체 이자지원 지급내역 조회

- 어플리케이션 :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지자체 이자지원

 

8. 지원방법 : 2024년 하반기(7~12)에 발생한 대출이자 중 지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차감(상환)하는 방식

지원금 입금 전 전액 상환된 대출, 무이자대출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타 지자체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9. 구비서류

[필수] 대학() 재학 및 졸업증명서 등 재학졸업 증명 가능 서류

[선택] 가족관계증명서 (다자녀인 경우만 제출)

[예외] 신청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신청자지원대상) 주민등록등초본

- 본인이 아닌 부모, 형제자매 등이 신청한 경우 주민등록등·초본 제출 필수

* 신청자가 본인인 경우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시 제출 불필요

[예외] 소득분위정보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 지역가입자),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본인이 아닌 부모, 형제자매 등이 신청한 경우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 지역),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필수

* 신청자가 본인인 경우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시 제출 불필요

대상별 세부 제출사항

 

지원대상자

제출서류

구비서류 요건

[필수] 재학생

(휴학생 포함)

대학·대학원

재학증명서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재적증명서 등 20242학기 재학, 6학기 이내 휴학 상태임이 확인되어야 함

직인 있는 서류로 제출(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 인정)

[필수] 졸업생

(졸업 후 5년 이내, 수료생 포함)

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

졸업증명서, 졸업장, 학위증, 수료증명서 등 졸업일자가 2020. 2. 10. 이후로 확인되어야 함

졸업(수료) 일자 명기, 직인 있는 서류로 제출(이전 발급서류 인정)

[선택]

다자녀가구

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본인(본인의 자녀 2) 또는 부모님 기준(본인 포함 형제자매 2)으로 발급

열람용은 인정되지 않음

[예외]

본인 외 제출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2025. 2. 10. 이후 발급서류만 인정

- 본인 기준, 2025. 2. 10.이전부터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모든 신고일, 변동일 기재(서울시 전입일 확인)

초본 제출 시 주소 이력 5

신청자가 본인인 경우 개인정보 제공 동의 시 제출 불필요

[예외]

소득분위

정보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2024년 기준으로 발급

- 온라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방법 :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접속 및 로그인

2. 민원여기요>개인민원 메뉴에서 관련 서류 발급

신청자가 본인인 경우 개인정보 제공 동의 시 제출 불필요

 

10. 주의사항

본인 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제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등록정보 최신화 요청

- 본 사업 지원 신청 시에 개명 여부 및 연락처 등 정보 최신화 필요

최신화 경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마이페이지서비스이용자정보 수정

개명의 경우 : 콜센터(1599-2000)에 별도 연락 필요

증빙서류 제출시 열람용은 인정 불가, 정식 발급된 서류 제출 요청

 

11. 문의처 : 120 다산콜센터(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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