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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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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25년 공중보건장학생 선발 공고
등록일2025-04-01조회66
작성자학생처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 – 234호]

 

2025년 공중보건장학생 선발 공고

 

「2025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니,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사명감과 열정을 갖고 계신 의과대학 및 간호대학 재학생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랍니다.

 

 

 

1. 사업명 : 2025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2. 사업 목적

 

○ 공중보건장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하고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인재로 양성하여, 졸업 후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일정기간 의무복무하게 함으로써 지역 의료인력 확충 강화

 

3. 사업 근거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4. 사업내용

 

○ 지원 대상 : 전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및 간호대학(간호학과) 재학생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

 

○ 시도별 최대 선발인원

(단위: 명)

 

시도

인천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의대생

11

2

2

1

2

1

1

2

-

-

간호대생

19

2

-

1

-

5

3

2

2

4

 

* 예산 범위 내 선발, 지원자 현황에 따라 시도별‧학과별 최종 선발인원은 변동 가능

○ 지원 금액 :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생 1인당 1,020만 원/학기, 간호대학(간호학과)생 1인당 820만 원/학기

 

* 타 장학금 수혜 여부, 학교별 등록금 차이 등과 무관하게 동일 금액 지급
타 장학금과 중복 수혜 가능 여부는 타 장학금 소관 기관에 문의
단,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본 제도와 유사한 장학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지원조건

 

- 졸업 후 장학금 수혜 기간(최소 2년*~최대 5년)만큼 장학금을 지원한 시도 내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지방의료원 등)에서 의무복무를 이행해야 하며,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실시하는 장학생 대상 교육 및 멘토링 활동 등에 적극 참여해야 함

 

* 장학금 수혜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2년 의무복무

 

- 장학금은 선발된 학기부터 지원받는 것이 원칙으로 장학생 요청으로 지원 시기를 미루는 것은 불가하며, 매 학기 성적이 백분위 70점 미달 시에는 다음 학기 장학금은 지급 정지함

 

- 의무복무 기관은 시도에서 의료기관의 인력 수요, 의무복무 대상자의 선호, 시도 의견 등을 종합하여 결정 후 배치함

 

* 의무복무 지역(시도) 내 공공의료기관에서 전공의 수련 시, 수련 기간의 4분의 1을 의무복무 이행한 것으로 인정 가능(이 경우에도 실제 의무복무 기간은 최소 2년)

 

- 졸업 후 의사·간호사 면허를 취득하면 바로 의무복무를 시작하는 것이 원칙, 다만 법령‧지침에서 정한 유예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유예할 수 있음

 

※ 유예 사유가 해소되기 전까지 매년 ‘유예 사유 보고서’ 제출 필수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6조 및 사업 지침에 따른 의무복무 유예 사유

① 질병 또는 심신장애, ② 병역의무 이행, ③ 면허 자격 정지,
④ 전문의 수련 또는 세부 전문의(펠로우) 수련, ⑤ 조산 수습, ⑥ 본인 출산

 

 

- 법 제8조에 따른 장학금 반환 사유 발생 시 지급받은 장학금 전부와 법정이자를 반환해야 하며, 의무복무 조건 불이행 시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면허취소를 할 수 있음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8조에 따른 장학금 반환 사유

① 퇴학/제적, ② 전과(轉科), ③ 휴학 등에 따른 장학금 정지 후 2년 경과,
④ 의료법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 ⑤ 품행 불량 등으로 장학생 품위 손상,
⑥ 다른 나라 국적이나 영주권 취득, ⑦ 의무복무 불이행, ⑧ 면허 취소

 

 

5. 신청 개요

 

○ 신청 방법 : 지원자는 시도별 최대 선발인원을 확인하고, 추후 의무복무 하고자 하는 1개 시도를 선택하여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및 간호대학(간호학과) 행정실에 지원서 등 제출

 

○ 제출서류 : 지원자는 ‘신청’ 단계의 1~4번(1호~1-3호 서식)은 서명을 포함하여 한글파일로 제출, 5~6번은 PDF로 제출

 

단계

 

신청

 

학교 추천

 

1차 평가 및 시·도 추천

 

복지부

 

 

 

 

 

 

 

 

 

준비 서류

 

<한글파일(서명 포함)>

1. 장학생 지원서(1호)

 

2. 장학금 신청 동의서(1-1호)

3. 개인정보 동의서(1-2호)

4. 자기소개서(1-3호)

<PDF>

5. 대학교 성적증명서(재학생), 전적 대학교 성적증명서(당해연도 편입생), 고등학교 성적증명서(신입생)

6.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 학생 제출서류

2. 장학생 추천서
(학교용)(2호)

3. 학생별 추천사유서
(자유양식, 1페이지 이내)

 

* 신입생, 당해연도 편입생 생략 가능

 

1. 학교 제출서류

2. 장학생 추천서
(시도용)(3호)

 

 

※ 시도에서 서류 등 1차 평가 후 최대 선발인원의 1.5배수 이내 지원자를 복지부에 추천

 

면접 평가

최종

선정

 

 

○ 신청 기한 : 2025년 4월 18() 17:00,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및 간호대학(간호학과) 행정실 제출분에 한함 ※ 제출기한 엄수

 

6. 선정 방법

 

○ 시도에서 1차 평가(서류평가 등) 실시해 최대 선발인원의 1.5배수 이내 지원자를 추천대상자로 선발하여 우선순위 부여 후 복지부에 추천

 

※ 1차 평가 결과는 시도에서 지원자에게 통보

 

○ 공중보건장학생 선발평가위원회(내외부 전문가)에서 면접 평가 실시 → 평가 결과를 토대로 복지부에서 장학생 최종 선정

 

선발평가위원회 면접 평가일 : 2025년 5월 24()

 

※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면접 평가대상자에게 평가 시간 및 장소 등 개별 통보

 

○ 최종 결과는 시도를 통해 대학과 지원자에게 통보(6월 2주 예정)

 

7. 온라인 설명회 및 문의처

 

○ 온라인 설명회

 

- 일정‧시간 : 2025년 4월 7일(월)∼4월 9일(수), 오후 5시(총 3회)

 

- 접속 방법 : Zoom 접속

 

* 링크 : https://us06web.zoom.us/j/84818623643?pwd=0py2yE3uiqG3h02V9RB6bmbTJVd83p.1

* ID/PW : Zoom 앱 실행 → 회의ID(848 1862 3643) 입력 → 암호(2025) 입력

* 일시 접속에 따른 장애 등을 고려, 3회 진행 (원하는 일자에 자율 접속)

 

- 설명회 자료 및 FAQ 자료집은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 홈페이지(www.edunmc.or.kr) 공지사항에 게시

 

○ 수행 주체별 문의처

* 상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유선으로 확인 권장

 

기관

담당과

전화번호

중앙부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044-202-2534

사무국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

02-6362-3777

시‧도

인천광역시

보건의료정책과

032-440-2716

대전광역시

의료정책과

042-270-4043

경기도

공공의료과

031-8008-4783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의료과

033-249-2394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043-220-3134

전북특별자치도

보건의료과

063-280-2455

경상북도

보건정책과

054-880-3785

경상남도

의료정책과

055-211-5054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정책과

064-710-2915

 

첨부파일(붙임)2025년_공중보건장학생_선발_공고문.hwpx
첨부파일(붙임)_2025년_공중보건장학생_모집_홍보물.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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