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08-2 기초생활수급자(2학년) 장학금 신청기간 연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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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8-11-17 | 조회 | 823 | |||||||||||||||||||||||||||||||||
작성자 | 원관재 | |||||||||||||||||||||||||||||||||||
금년 하반기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당초 '08년 대학 신입생에게 지원되던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을 2학년 까지 확대하게 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2008-2학기 장학금을 추가신청 받고자 하오니 해당학생들은 기간내 꼭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1. 신청 자격 가. 학적상태 : 대학 1, 2학년 재학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자녀 또는 손자녀(조손 가정에 한함) 나. 신청요건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모두 포함
2. 장학금 가. 장학금 : 1인당 최대 220만원 나. 지원범위 :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단, 학생회비 등은 제외)
3. 신청 자격 안내
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범위 ①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배우자 포함) 또는 자녀 ② 기초생활수급자의 손자 또는 손녀(주민등록등본 확인) ※ 조부모가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로 조손(祖孫)가정에 한함 - 조부모와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하며, 부모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지원대상이 되지 않음 ※ 주민등록등본 전입기준일 ‘08. 7. 11일 이전임 나. 성적요건 ①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이며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 성적산출시 소수점 미만은 절사 (예: 79.6점인 경우 성적요건 미충족) ② 예외사항 ● 장애우 학생은 12학점 미만 이수 및 70점 이상이면 가능 ● 소속대학의 최저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한 최저이수학점을 이수한 경우 신청 가능
3. 신청 자격 안내
가. 신청 절차 ① 1단계(장학금 신청) : 학생이 학자금포털(www.studentloan.go.kr)에 로그인하여 온라인으로 장학금 신청 ② 2단계(서류제출) : 장학금 신청 후 대학담당자에게 서류 제출
※ 신청기간에는 작성내용 수정 가능 [ 학자금포털에서 신청방법 ] ① 예금거래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은행 영업 시간 내) 후 해당은행 홈 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② 학자금포털(www.studentloan.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③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실명확인을 거쳐「장학금 신청」에서 장학금신청
④ 장학금 신청완료 후,「장학금 신청서 및 서약서」각 1부를 출력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소속대학에 제출
⑤ 장학금신청은 ‘08.11.17(월) ~ 11.20(목)까지 신청 완료 - 신청시간 : 09:00 ~ 21:00 [마지막 날은 18:00까지]
나.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신청기간 발급분(인터넷 발급포함)이며 원본으로 제출 제출서류 발급일이 「‘08. 11. 7 ~ 11. 14」이내이면 인정 ● 제출기한 및 장소: ‘08.11.20(목) 18:00까지 각 대학별로 지정된 곳으로 제출 ● 본인명의로 수급자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초생활수급자 의 자녀 또는 손자녀임을 입증
* 기타 자세한 문의는 학생처(2600-2462)로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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