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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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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08-2 기초생활수급자(2학년) 장학금 신청기간 연장
등록일2008-11-17조회823
작성자원관재

금년 하반기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당초 '08년 대학 신입생에게 지원되던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을 2학년 까지 확대하게 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2008-2학기 장학금을 추가신청 받고자 하오니 해당학생들은 기간내 꼭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1. 신청 자격

가. 학적상태 : 대학 1, 2학년 재학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자녀 또는 손자녀(조손 가정에 한함)

나. 신청요건

대 상

학점 및 성적기준

대학 1,2학년 재학생

(입학년도 제한 없음)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이상

(단, 장애우 학생은 12학점 미만 및 70점 이상이면 가능)

※ 학년기준이 없는 대학의 경우 등록횟수가 4회 이하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모두 포함

 

2. 장학금

가. 장학금 : 1인당 최대 220만원

나. 지원범위 :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단, 학생회비 등은 제외)

 

3. 신청 자격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학점 및 성적요건을 충족한 학부 대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원

‘08.2학기 대학에서 장학금 전액 또는 일부를 수혜한 학생도 신청대상

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범위

①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배우자 포함) 또는 자녀

② 기초생활수급자의 손자 또는 손녀(주민등록등본 확인)

조부모가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로 조손(祖孫)가정에 한함

- 조부모와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하며, 부모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지원대상이 되지 않음

※ 주민등록등본 전입기준일 ‘08. 7. 11일 이전임

 

나. 성적요건

①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이며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 성적산출시 소수점 미만은 절사 (예: 79.6점인 경우 성적요건 미충족)

② 예외사항

● 장애우 학생은 12학점 미만 이수 및 70점 이상이면 가능

● 소속대학의 최저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한 최저이수학점을 이수한 경우 신청 가능

 

3. 신청 자격 안내

 

가. 신청 절차

① 1단계(장학금 신청) : 학생이 학자금포털(www.studentloan.go.kr)에 로그인하여 온라인으로 장학금 신청

② 2단계(서류제출) : 장학금 신청 후 대학담당자에게 서류 제출

내 용

장 소

기 간

시 간

장학금 신청

www.studentloan.go.kr

‘08.11.17(월) ~ 11.20(목)

09:00 ~ 21:00

(20일은 18:00)

※ 신청기간에는 작성내용 수정 가능

[ 학자금포털에서 신청방법 ]

 

① 예금거래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은행 영업 시간 내) 후 해당은행 홈

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② 학자금포털(www.studentloan.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실명확인을 거쳐「장학금 신청」에서 장학금신청

장학금 신청완료 후,「장학금 신청서 및 서약서」각 1부를 출력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소속대학에 제출

장학금신청은 08.11.17(월) ~ 11.20(목)까지 신청 완료

- 신청시간 : 09:00 ~ 21:00 [마지막 날은 18:00까지]

 

 

나.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발급기관

1

신청서 및 서약서 각 1부(반드시 자필서명)

학자금포털에서 장학금 신청 후 출력

2

수급자 증명서(본인명의) 1부

「수급자 증명서」상의 수급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신청학생 본인정보와 일치하여야 함

(증명서발급 신청인은 본인이 아니어도 무방함)

1)동주민센터(읍․면사무소)

- 발급수수료(무료)

2)대한민국전자정부(www.egov.go.kr)온라인

3

통장사본(학생명의) 1부

통장 앞면 복사 제출

● 모든 서류는 신청기간 발급분(인터넷 발급포함)이며 원본으로 제출

제출서류 발급일이 「08. 11. 7 ~ 11. 14」이내이면 인정

● 제출기한 및 장소: ‘08.11.20(목) 18:00까지 각 대학별로 지정된 곳으로 제출

● 본인명의로 수급자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또는 손자녀임을 입증

구분

제출서류

본인명의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부모가 수급자인 경우

- 수급자 증명서(부모) 1부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1부

조부모가 수급자인 경우

- 수급자 증명서(조부모) 1부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부모)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기타 자세한 문의는 학생처(2600-2462)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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