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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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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교무처] 유고결석 관련 안내
등록일2023-02-27조회6664
작성자교무처

유고결석 관련 안내 

 

 

 

** 유고사유 발생 후 2주이내 제출

** 2024-1학기 유고결석 ​ 최종 제출 마감은 6월 21일 금요일 오전 11시 이며, 이후 추가 제출 불가

2024학년도 1학기부터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유고결석은 인정되지 않음​​

<유고결석 사유>


1.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가족, 직계비속과 형제자매의 사망으로 인한 5일 이내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와의 관계확인용)

2. 병사관계(신체검사)로 인하여 병무청장이 발행한 통지서가 있을 때의 소요되는 일 수

 > 병무청장 발행  신체검사 통지서(병무청장 직인포함)

3.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동원된 학생으로서 교무처장이 인정한 때 

 > 정부기관 발행 요청 공문 또는 요청서(기관장 직인포함)

4. 본인의 질병사고, 상해로 인한 입원했을 때의 소요일 수

 > 병원발행 입퇴원 확인서 

5. 감염병 확진으로 격리 및 의심자로 자가 격리 되는 경우 격리기간, 감염병 밀접 접촉자로서 공공 지자체의 자가 격리 통보서를 받은 학생이 이를 증빙하는 경우 

 > 확진판정 기관장의 직인 포함 ( ex.  병원일 경우 병원장직인, 보건소일 경우 보건소장 직인)

 

 

 

<유고결석계 제출방법>


1. 민원구분 -> 유고결석계 선택

2. 신규민원 -> 유고결석계 선택 -> 확인

3. 결석기간, 수강강좌 선택 -> 오른쪽 화살표 클릭

4. 오른쪽에 강좌가 잘 들어갔는지 확인 후 결석사유 입력 -> 증빙 첨부 -> 신청

5. 진행상황 -> 신청 확인

 

1.유고결석계, 민원구분, 유고결석계 선택
1.유고결석계, ➀신규민원 ,➁유고결석계 선택, ➂확인
1.유고결석계, ➀결석기간, 수강강좌 선택➁ > 오른쪽 화살표 클릭
1.유고결석계, ➀오른쪽에 강좌가 잘 들어갔는지 확인 후 ➁ 결석사유 입력, ➂ 증빙첨부, ➃신청
1.유고결석계, ➀진행상황, ➁신청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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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원스탐서비스 유고결석 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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