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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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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17학년도 2학기 성공회대학교 학점교류 시행 안내(7.20 마감)
등록일2017-07-18조회558
작성자성용훈

2017학년도 2학기 성공회대학교 학점교류 시행 안내(7.20 마감)

 

아래와 같이 성공회대학교 2017학년도 2학기 학점교류를 안내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1) 2017학년도 2학기 학점교류 안내(첨부1)를 확인 후학점 교류를 신청 원하시는 분은 2) 학점 교류 수강 신청서(첨부2) 2017. 07. 20.(오후2까지 교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점 교류 지원 자격

본교에 재학 중이며 지원하는 학기가 3학기부터 7학기인 자

지원하는 직전 학기까지 총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학칙에 의해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2. 2017학년도 2학기 수업기간

- 2017. 08. 28.() ~ 2017. 12. 22.()

 

3. 개설과목 조회

첨부된 성공회대학교 개설과목(첨부3) 참조

 

4. 학번 및 비밀번호 부여 및 조회

학번 부여하지 않음. 수강 가능 및 확정여부 학생에게 개별안내

 

5. 수강신청

- 소속 대학에서 접수 후 성공회대학교 교무처에서 수강신청

- 6학점 이내 신청가능

 

6. 학점교류학생 성적 환산 인정 신청서 제출 (중요)

학점교류 종료 후해당과목의 이수구분은 교류로 인정

교류과목을 전공/교양 등 교내 이수구분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3) 학점 교류학생 성적 환산인정 신청서(첨부4)를 작성 후 교류대학 성적표(원본)과 함께 교무과에 제출

 

7. 주의사항

학점교류는 계절학기를 제외하고 정규학기 2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정규학기 학생교류 정원은 학생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함

교양필수 및 전공필수과목졸업논문(연주)는 신청할 수 없음

학점교류로 취득한 성적은 재수강 인정 할 수 없음

학점교류로 본교에서 이미 이수한 과목은 신청 할 수 없음

학점교류로 본교에서 이미 이수한 과목의 재수강 신청 할 수 없음

성적평가는 학점교류대학의 규정에 따르며성적인정은 본교의 규정에 따라 인정

학점교류로 취득한 성적은 평균평점에 환산에 포함되고조기졸업장학선정졸업이수학점 및 학사경고에도 통산 (단 계절학기는 제외)

정규학기의 등록금은 본교에 납부하고 계절학기 수강료 등은 학점교류대학에 납부

교류기간에 필요한 수강료 이외의 비용일체는 학생 본인의 부담

 

 문의처

학점교류 신청관련 : KC대학교 교무처 이보람 ( 02-2600-2454)

학점교류 담당자 성공회대학교  ( 02-2610-4128)

 

첨부파일2017학년도 2학기 성공회대학교 학점교류 안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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