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예비군중대]학생예비군편성 및 각종신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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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7-19 | 조회 | 690 |
작성자 | 민경진 | ||
학생예비군 편성 및 각종신고 안내 1. 복학 및 편입대상자 예비군중대[성서관1층]에 비치되어있는“예비군 대원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학생예비 군으로 편성이 되어야, 훈련시간 단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절학기(방학)기간 : 우선 전화로 신고 가능(교무과 등록후) ] **학생예비군 신분으로 6개월이상(1개학기) 이되어야 년도별 훈련시간이 인정되므로, 학생예비군 등록과 동시에 “학생예비군 편성하여야만 유리합니다. 예) ‘17. 2월 복학 -- 4. 25일 학생예비군훈련 8시간이수 / 8월 휴학 = ’17년도 훈련완(종)료 2. 각종신고 : 사유발생 14일 이내 가. 휴학, 졸업, 자퇴자: 학생예비군 편성제외자는, 사유발생 14일 이전에 신고. 나. 해외출국자(7일이상): 출국이전 및 귀국이후 신고(연락사항 대리수령자 지정) 다. 훈련연기: 훈련일 3일이전 해당되는 서류제출 - 본인 및 직계가족의 관, 혼, 상, 제, 본인시험응시(운전면허 시험등 제외) **상기 가, 나항은 필수 사항이며, 다항은 본인이 필요시 [ 전화 예비군중대: 2600-2535 / 행정관 010-9027-97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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