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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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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예비군중대]학생예비군편성 및 각종신고 안내
등록일2017-07-19조회690
작성자민경진

학생예비군 편성 및 각종신고 안내

1. 복학 및 편입대상자

예비군중대[성서관1]에 비치되어있는예비군 대원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학생예비 군으로 편성이 되어야, 훈련시간 단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절학기(방학)기간 : 우선 전화로 신고 가능(교무과 등록후) ]

**학생예비군 신분으로 6개월이상(1개학기) 이되어야 년도별 훈련시간이 인정되므로,

학생예비군 등록과 동시에 학생예비군 편성하여야만 유리합니다.

) ‘17. 2월 복학 -- 4. 25일 학생예비군훈련 8시간이수 / 8월 휴학 = ’17년도 훈련완()

2. 각종신고 : 사유발생 14일 이내

. 휴학, 졸업, 자퇴자: 학생예비군 편성제외자는, 사유발생 14일 이전에 신고.

. 해외출국자(7일이상): 출국이전 및 귀국이후 신고(연락사항 대리수령자 지정)

. 훈련연기: 훈련일 3일이전 해당되는 서류제출

- 본인 및 직계가족의 관, , , , 본인시험응시(운전면허 시험등 제외)

**상기 가, 나항은 필수 사항이며, 다항은 본인이 필요시

[ 전화 예비군중대: 2600-2535 / 행정관 010-9027-97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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