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교무과] 2017학년도 2학기 서울시립대학교 학점교류 시행 안내(7.27마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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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7-21 | 조회 | 449 |
작성자 | 이보람 | ||
2017학년도 2학기 서울시립대학교 학점교류 시행 안내
1. 학점 교류 지원 자격 - 본교에 재학 중이며 지원하는 학기가 3학기부터 7학기인 자 - 지원하는 직전 학기까지 총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 학칙에 의해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5. 수강신청 - 2017. 08. 02(수) ~ 08. 22(금) 24:00까지 - 방법 : UOS포털((https://portal.uos.ac.kr) → 대학행정 접속 후 「수강」→「장바구니 수강신청」 - 6학점 이내 신청가능 6. 학점교류학생 성적 환산 인정 신청서 제출 (중요) - 학점교류 종료 후, 해당과목의 이수구분은 ‘교류’로 인정 - 교류과목을 전공/교양 등 교내 이수구분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3) 학점 교류학생 성적 환산인정 신청서(첨부3)를 작성 후 교류대학 성적표(원본)과 함께 교무과에 제출
7. 주의사항 - 학점교류는 계절학기를 제외하고 정규학기 2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정규학기 학생교류 정원은 학생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함 - 교양필수 및 전공필수과목, 졸업논문(연주)는 신청할 수 없음 - 학점교류로 취득한 성적은 재수강 인정 할 수 없음 - 학점교류로 본교에서 이미 이수한 과목은 신청 할 수 없음 - 학점교류로 본교에서 이미 이수한 과목의 재수강 신청 할 수 없음 - 성적평가는 학점교류대학의 규정에 따르며, 성적인정은 본교의 규정에 따라 인정 - 학점교류로 취득한 성적은 평균평점에 환산에 포함되고, 조기졸업, 장학선정, 졸업이수학점 및 학사경고에도 통산함 (단 계절학기는 제외) - 정규학기의 등록금은 본교에 납부하고 계절학기 수강료 등은 학점교류대학에 납부 - 교류기간에 필요한 수강료 이외의 비용일체는 학생 본인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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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 학점교류안내(2017.2학기).z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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