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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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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학생처]17-2 장애대학생 도우미 신청 안내
등록일2017-08-16조회794
작성자김민재

2017학년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사업 관련하여 본교 장애재학생 중 도우미가 필요한 학생은

 

장애지원센터(학생처내)로 오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자격: 장애1~3급인 재학생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별표1] '장애인의 장애등급'에 의하되,

지원 필요성이 큰 경우에은 경증(4~6) 또는 기준 외 학생도 포함.

 

2. 도우미 유형: 일반도우미, 전문도우미, 원격교육 전문도우미

    

3. 신청기간: 2017. 8. 28(월) ~ 9. 1(금) 까지

   

4. 신청장소: 본관1층 장애지원센터(학생처내)

   

5. 문의: 2600-2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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