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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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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교무처] 규정 개정 관련 학생 의견 수렴 안내
등록일2017-10-13조회2082
작성자김회집

  본교에서는 1) 학사경고자, 2) 장기결석자, 3) 온라인강좌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학칙], [학칙시행세칙],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에 앞서, [환원마당 Q & A] 댓글을 통해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이를 검토하여 반영 하도록 하겠사오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많은 관심과 의견 공유 부탁드립니다.

 

    1. 의견 제시기간 : 1010() 13:00 ~ 1027() 13:00까지

    2. 의견 제시방법 : [환원마당 - 게시판 - Q&A] 접속 후 댓글 작성

    3. 개정안 : [환원마당 - 게시판 - Q&A] 해당 게시글 참조

 

 

* 환원마당 바로가기(클릭) : http://211.219.157.34

* 규정관리시스템 바로가기(클릭) : http://law.kcu.ac.kr

 

 

관련문의 02-2600-2453

 

 

1. 학사경고자 관련 규정 개정안

규정명

현행

개정안

비고

학칙

31(학사경고)

1) 매학기 성적불량자에게는 학사경고를 하며, 학사경고에 대한 기준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2) 학사경고는 당해 학기말에 실시한다.

3)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이를 학적부에 기재하고 보증인에게 통지한다.

4)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은 다음 학기 수강신청 학점을 15학점 이하로 제한한다.

5)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은 소속 학부장이나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1) 매학기 성적불량자에게는 학사경고를 하며, 학사경고에 대한 기준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2) 학사경고는 당해 학기말에 실시한다.

3)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이를 학적부에 기재하고 보증인에게 통지한다.

4)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은 다음 학기 수강신청 학점을 15학점 이하로 제한한다.

5)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은 소속 학부장이나 지도교수의 지도 및 학생상담센터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

수정

학칙시행세칙

6(수강학점제한)

직전학기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해당 학기 수강신청학점을 15학점으로 제한한다. , 학사경고자 중 학업동기부여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는 수강신청학점을 15학점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직전학기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해당 학기 수강신청학점을 15학점으로 제한한다. , 학사경고자 중 학생상담센터에서 상담 및 학업동기부여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는 수강신청학점을 15학점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수정

학칙시행세칙

16(학사경고)

직전학기 성적이 아래 표의 이수학기별 성적(평균평점)에 미달자된 자에게는 학사경고를 한다.

이수학기

1학기-4학기

5학기이상

평균평점

1.5

2.0

직전학기 3과목 이상 낙제(F)점수를 받은 자는 학사경고를 한다. , 간호학과는 2과목 이상 낙제(F)점수를 받은 자는 학사경고를 한다.

학사경고가 통산 3회 이상인 자는 제적할 수 있다.

학사경고자는 해당 학부장 또는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직전학기 성적이 아래 표의 이수학기별 성적(평균평점)에 미달자된 자에게는 학사경고를 한다.

이수학기

1학기-4학기

5학기이상

평균평점

1.5

2.0

직전학기 3과목 이상 낙제(F)점수를 받은 자는 학사경고를 한다. , 간호학과는 2과목 이상 낙제(F)점수를 받은 자는 학사경고를 한다.

학사경고가 통산 3회 이상인 자는 제적할 수 있다.

삭제

 

학칙과

중복조항

삭제

규정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학업성적평가규정

8(학사경고)

학사경고에 관한 사항은 학칙 제 31조 및 시행세칙 제16조를 적용한다.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다음학기 수강신청 학점을 15학점 이하로 제한한다.

교무과는 매학기 성적보고 종료 후 학사졍고자를 해당 학부장 또는 지도교수에게 통보하여 해당 학부장 또는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재학이면서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학사경고자이거나 전과목 F를 취득한 학사경고자의 경우 본인 또는 학부모에게 성적경고에 대한 사전통지를 거쳐 학사경고 처분을 시행한다.

학사경고를 받고, 교수학습지원센터의 학업동기부여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는 수강신청학점을 15학점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학사경고에 관한 사항은 학칙 제 31조 및 시행세칙 제16조를 적용한다.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다음학기 수강신청 학점을 15학점 이하로 제한한다.

교무과는 매학기 성적보고 종료 후 학사졍고자를 해당 학부장 또는 지도교수에게 통보하여 해당 학부장 또는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재학이면서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학사경고자이거나 전과목 F를 취득한 학사경고자의 경우 본인 또는 학부모에게 성적경고에 대한 사전통지를 거쳐 학사경고 처분을 시행한다.

학사경고를 받고, 학생상담센터에서 상담 및 교수학습지원센터의 학업동기부여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는 수강신청학점을 15학점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수정

 

 

2. 장기결석자 관련 규정 및 개정안

규정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수업운영에관한규정

4(출석

및 결석)

 

 

담당 교강사는 출석 및 결석 상황을 엄격히 관리하여야 하며, 성적평가 시 20%이내에서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유고결석의 처리는 교무과에서 해당학생의 증빙자료를 첨부받아 담당교강사에게 통보하면 매 학기말 출석부에 이를 반영하여 처리한다.

수업일수의 1/3이상 결석한 학생에 대해서는 과락처리 하여야 하며, 담당교강사가 성적을 부여했을지라도 출석일수 미달학생에 대하여는 교무처에서 직권으로 과락처리 한다.

담당 교강사는 출석 및 결석 상황을 엄격히 관리하여야 하며, 성적평가 시 20%이내에서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유고결석의 처리는 교무과에서 해당학생의 증빙자료를 첨부받아 담당교강사에게 통보하면 매 학기말 출석부에 이를 반영하여 처리한다.

수업일수의 1/3이상 결석한 학생에 대해서는 과락처리 하여야 하며, 담당 교강사가 성적을 부여했을지라도 출석일수 미달학생에 대하여는 교무처에서 직권으로 과락처리 한다.

담당 교강사는 수강학생 중 3주 이상 장기결석하는 학생에 대해서 교무처에 보고해야하며, 장기결석자는 학부장 또는 지도교수의 지도 및 학생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아야 한다.

조항 추가

 

 

3. 온라인 강좌 관련 본교 규정 및 개정안

규정명

현행

개정안

비고

학칙

31(수업일수 등)

1) 수업일수는 매 학기당 15주 이상으로 한다. , 계절학기는 3주 이내로 한다.

2)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수업일수는 매 학기당 15주 이상으로 한다. , 계절학기는 3주 이내로 한다.

2)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온라인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수정

학칙시행세칙

6(수강학점제한)

수강학점은 학년간 34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매학기 15학점 이상 19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과 4학년은 최저학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계절학기는 6학점(6시간)까지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직전학기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해당 학기 수강신청학점을 15학점으로 제한한다. , 학사경고자 중 학업동기부여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는 수강신청학점을 15학점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4.20 이상인 자는 3학점을 추가하여 수강신청 할 수 있다.

간호학과 소속 직전학기 전공 2과목 이상 낙제(F)점수를 받은 자는 해당 학기 전공과목을 수강신청 할 수 없다.

 

 

 

수강학점은 학년간 34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매학기 15학점 이상 19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과 4학년은 최저학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계절학기는 6학점(6시간)까지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직전학기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해당 학기 수강신청학점을 15학점으로 제한한다. , 학사경고자 중 학업동기부여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는 수강신청학점을 15학점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4.20 이상인 자는 3학점을 추가하여 수강신청 할 수 있다.

간호학과 소속 직전학기 전공 2과목 이상 낙제(F)점수를 받은 자는 해당 학기 전공과목을 수강신청 할 수 없다.

온라인강좌는 매 학기당 6학점(6시간)까지 수강신청할 수 있으며, 재학기간중 졸업학점의 5분의 1이내에서 온라인 강좌로 학점을 취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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