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학생처] 2018학년도 국가근로 관련 주요 공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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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8-03-09 | 조회 | 1332 |
| 작성자 | 이정우 | ||
안녕하세요. 학생처입니다.
18년도 국가근로장학금과 관련하여 주요한 공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주요변경사항 -
가. 출근부 5일 내 미입력 시 반드시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사유서는 붙임파일 참조)
나. 학기 중에 해외로 나갈 시 반드시 재단 시스템에 신고
다. 3월 6일 OT에 참석한 학생에 한하여 근로시간 1시간 부여(출근부 상에는 3월 6일 12시 ~ 13시에 근로한 것으로 입력) 수강신청 정정 기간(3월 5일 ~ 3월 9일)에 한하여 시간표 입력여부와 무관하게 출근부 입력이 가능하며 출근부와 근로시간이 겹칠 수 있음.
라. 허위근로, 대체근로, 대리근로 적발시 앞으로 영원히 국가근로 선발이 되지 않음.
- 주요안내사항 -
가. 사이버오리엔테이션 / 서약서 / 업무계획서 / 안전교육이수보고서 / 학업시간표 입력 등을 완료하여야만 출근부가 입력되니 꼭 빨리들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5가지는 전부 재단 홈페이지에서 하는 것이며, 이중 서약서, 업무계획서 안전교육이수보고서는 출력하여 담당 선생님 사인을 받아서 첫 출근부 제출 할 때 학생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나. 출근부는 1시간 단위로 입력 가능합니다. 단, 5시 20분 ~ 6시 20분 이런 식으로도 입력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가근로, 섬김근로, 대청교의 경우 매달 10일 경 지급이 됩니다. 단, 주말 등의 사유로 하루 정도 늦춰지거나 빨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출근부 제출이 늦어질 경우에도 지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라. 3월 9일까지 학업시간표 입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학업시간표를 입력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생처로 직접 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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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국가근로 출근부 미입력 사유서.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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