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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19 아름다운재단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안내
등록일2018-10-16조회1695
작성자이정우

 ​

 

□ 사 업 명 : 2019 아름다운재단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총 00명

ㅇ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또는 연장 대학생 00명

ㅇ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또는 연장 대학생 중 미술전공자(디자인 및 순수미술) 00명

※ 잔여학기가 2학기 이상 남은 자만 신청 가능

※ 현재 전문대학, 4년제 대학(방송통신대 및 사이버대학 제외) 재학생, 2019년 1학기 복학 예정인 휴학생 및 편입생 지원가능, 신입생 지원 불가능

 

□ 지원내용

ㅇ 연간 총 400만원(교육비 300만원 및 학업생활보조비 100만원)

※ 교육비는 학비, 자기계발비로 사용 가능

※ 기본 1년 지원, 심사를 거쳐 최대 1년 연장 가능

※ 휴학 시 지원 중단

ㅇ 장학생 특전 : 해외 단기어학연수(캐나다 지역, 8주간) 지원

ㅇ 자립역량강화 프로그램 : OT, MT, 홈커밍데이, 자치활동 등

 

 

□ 지원방법

1) 장학금(300만원)

ㅇ 장학금 사용 계획서 제출 → 적합성 여부 판단 → 자기계발 활동 시작 → 증빙자료 제출(자기계발 영수증) → 장학금 지원

ㅇ 필요서류: 장학금사용계획서, 자기계발 영수증

ㅇ 장학금은 선지출한 증빙을 통해 후지원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사업수행기관(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직접 입금할 수 있음(단, 행정처리를 위해 최소 2주전 신청해야 함)

구 분

지원항목

학 비

· 등록금 및 학교 납입금(등록금 고지서에 명시된 항목)

자기계발비

· 자격증 취득 및 교육비, 교재비, 연구비, 교구재비, 창업을 위한 비용, 원서비, 활동비(학회, 공모전), 교육과 관련된 비용 등

ㅇ 장학금 지급 신청 가능 항목 : 학비, 자기계발비

 

 

2) 학업생활보조비(100만원)

ㅇ 모니터링을 통해 장학금 사용을 50%이상 한 자 및 장학금 사용 계획에 맞게 수행한 자에 한하여 분기별 25만원씩 지급

ㅇ 학업생활보조비는 별도의 증빙 서류(영수증 등)가 필요 없으며 수령확인증으로 대체

 

□ 장학생 선발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사업공지

2018. 10. 11.(목)

아름다운재단, 아동자립지원단 홈페이지

서류접수

2018. 10. 11.(목) ∼

2018. 11. 9.(금)

11/9(금) 18시 우편 도착분까지

서류심사

2018. 11. 9.(금) ∼

2018. 12. 4.(화)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2018. 12. 10.(월)

아름다운재단, 아동자립지원단 홈페이지

면접심사

2018. 12. 15.(토) ∼

2018. 12. 16.(일)

장소 : 추후 공지 예정

최종 합격자발표

2018. 12. 21.(금)

아름다운재단, 아동자립지원단 홈페이지

오리엔테이션

2019. 1. 26.(토)

필수 참석 ※일정조정될 수 있음

□ 접수방식 및 제출서류

ㅇ 지원대상자 접수기간 : 2018. 10. 11.(목) ~ 2018. 11. 9.(금)

ㅇ 지원대상자 제출서류

구분

접수방식

제출서류

필수

우편

① 지원사업 신청서

※ 신규신청인 경우 신규 지원신청서(자기소개서, 장학금사용계획서, 개인정보수집동의서 포함) 제출

※ 연속신청인 경우 연장 지원신청서(연장결과보고서, 장학금사용계획서, 개인정보수집동의서 포함) 제출

② 재학증명서

③ 수급자증명서(해당자)

④ 부채 현황 증빙자료(해당자)

※ 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내 My page에서 확인 가능

※ 그 외 부채 : 은행, 신용재단 등에서 증빙자료 확인 가능

이메일

⑤ 지원신청서 요약표(엑셀파일) 1부 : 이메일 접수

※ 지원신청서 요약표 누락 시 접수불가

선택

우편

⑥ 기타 활동 증명서

※ 지원사업 신청서 작성 시, 반드시 한글(HWP)로 작성 해주십시오.

※ 제출서류 반드시 번호 순서대로 제출해주십시오.

※ 이메일(요약표) 발송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암호화(신청자명)한 후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신청시 유의사항

ㅇ 학적변동 시 지원 취소 : 지원기간 내 자퇴, 휴학 등의 경우 지원 취소

ㅇ 제출서류에 허위사실 기재가 확인 될 경우 지원 취소

ㅇ 최종 선정 시 보호기관에서 지원단으로 추천서 제출 필요

 

□ 문의

ㅇ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 교육비 지원사업 담당자

이석영(☎ 02-2127-5909, shylee89@kohi.or.kr)

원종한(☎ 02-2127-5914, wjh@kohi.or.kr)

 

첨부파일2019 교육비 지원사업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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