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학생처] 19-1학기 장학사정관제 장학금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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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6-03 | 조회 | 2062 | ||||||||||||||||||||||||||||||
작성자 | 이정우 | ||||||||||||||||||||||||||||||||
안녕하세요. 학생처입니다.
19-1학기 장학사정관제 장학금 신청 기간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1. 신청기간 : 2019년 6월 3일(월) ~ 6월 13일(목) 17:00까지
2. 신청방법 : 붙임의 제출서류 작성 후 본관 1층 학생처에 제출
3. 신청 대상자 - 공통 : 본교 재학생으로, 등록횟수가 8학기 이내인 자(성적 제한 없음) (단, 8학기 초과자는 장학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 선택 :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학생 중 <가계곤란 유형>에 해당사항이 있는 자 ① 2019-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소득분위 및 성적으로 인한 탈락자 ② 교내장학금 미 수혜자
<가계곤란 유형> 1. 부모님의 사업실패 등 가계가 파산하여 학업을 지속하기에 어려운자 2. 부모 또는 본인이 장애인(1~3급)으로서 가계경제가 곤란한자 3. 현재 직계가족의 중대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장기간(6개월 이상) 투병생활로 인하여 가계가 곤란한자 4. 부모의 사망, 실종, 이혼 등으로 인하여 가계경제가 곤란한자(기혼자 제외) 5. 다자녀(자녀 3인 이상) 세대로서 2명 이상이 대학 재학 중으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6. 아동복지시설 출신자 또는 다문화가정 자녀로서 가계가 곤란한자 7. 국가유공자로서 가계가 곤란한 자 8. 북한출신 귀순자로서 가계가 곤란한 자 9. 자연재해 및 천재지변 등의 재해로 인하여 가계가 곤란한 자 10. 기타 피치 못 할 사정으로 경제적 곤란 상황에 대한 충분한 근거자료가 입증되는 경우
4. 선발절차: 제출서류(신청서, 추천서, 증빙자료) 학생처 제출→ 장학사정관 면접 및 심사 → 장학위원회 사정 →장학생 선발 5. 제출서류
6. 유의사항 1) 신청시 상기의 증빙서류를 필히 제출하여야 함. 2) 수혜 장학금의 합계가 등록금을 초과하면 지급이 불가함. 3) 18-1 국가장학금 신청자의 경우 소득분위를 바탕으로 심사하되 급격한 가계곤란 등의 사유가 있는 학생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
7. 첨부파일 : 신청서, 추천서 각 1부. 8. 문의 : 학생처 02-2600-2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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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1]장학사정관제장학금_신청서.hwp | ||||||||||||||||||||||||||||||||
첨부파일 | [붙임2]장학사정관장학금추천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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