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교무처]2019~2020년 교내학술연구지원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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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2-17 | 조회 | 1599 |
작성자 | 연구담당 | ||
2019~2020년 교내학술연구지원 사업계획서 Ⅰ. 연구과제 및 예산(교무과) 1.연구비 예산 : 30,000,000원 가. 선수금 15,000,000원 - 2019학년도 집행 나. 잔 금 15,000,000원 - 2020학년도 집행 2.연구분야 및 과제 수 : 자유 주제 15건(논문10, 저서5) 가. 지원금액 : 2019학년도에 선수금 50%지급, 2020학년도에 연구결과보고 시 50% 잔금지급 나. 자유 주제 - 논문2,000,000원 * 10건: 20,000,000원 - 저서 2,000,000원 * 4건: 8,000,000원 다. 음반/공연 지원 - 2,000,000원 * 1건 Ⅱ. 연구기간: 2019년 12월 계약 시부터 2020년 12월 1일까지 Ⅲ. 신청기간: 2019년 12월 17일 – 23일 오전 9시 Ⅳ. 지원자격: 본교 전임 교원 Ⅴ. 선정방법 : 학술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결재로 결정 1. 자유 주제의 논문은 학술연구재단 등재(후보)지에 논문을 게재하여야 한며, SCI급 논문은 1건만 선발한다. (SCI급 논문 실적은 기관인증평가 지표에 미포함되어 SCI급 논문은 최소화함.) 2. 최근 3년 간 연구실적우수자로 우선 선발한다 3. 저서 5건은 제출된 연구계획서와 연구실적을 심사해 선발한다. 해당자가 없을시 다른 분야의 신청자로 배정될 수 있다.( 그 역도 마찬가지임) 4. 음반/공연 지원은 음악콘텐츠학과 자체 조정을 통해 올라 온 1건을 배정한다. Ⅵ. 연구결과물의 제출 등 1. 저서는 250쪽 이상 ISBN 등록 출판물 2. 반드시 연구 사업 신청시, 한국연구재단등재지(후보지 포함) 또는 SCI급 논문임을 표시 3. 단독연구를 우선순위으로 선발하고, 복수의 연구자일 경우 연구재단 실적 산정 기준에 따라 지원 4. 연구결과물은 종료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종료일까지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종료일 2개월 이전에 연구기간연장 신청을 하여야 하며, 연구기간연장신청을 한 연구에 관하여는 연구 비 잔금은 지급할 수 없다. 5. 연구결과물은 종료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종료일까지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종료일 2개월 이전에 연구기간연장 신청을 하여야 하며, 연구기간연장신청을 한 연구에 관하여는 연구 비 잔금은 지급할 수 없다. 6. 교내학술연구비를 지원받아 게재한 논문에는 반드시 감사의 글 표기되어야 함 아래의 감사의 글이 미 표기시 교내연구결과물로 인정 안됨(연도가 반드시 들어가야함) - 국문표기 : "이 논문은 2019년도 케이씨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이라 고 명시하여야함 - 영문표기 “The present Research has been conducted by the Research Grant of KC University in 2019" 이라고 명시하여야함 Ⅶ. 기타 유의사항 1. 저술이나 논문을 개별적으로 신청하되, 저·역서와 논문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음. 2. 연구활동지원비(논문게재료, 출판보조비)는 추가 지원하지 않음 3. 음악콘덴츠학과는 자체 조정을 통하여 ‘연구활동관리지침’ 3쪽의 A급 이상의 연구활동을 할 자 1 명을 선정. 이 경우도 추가 연주지원비 지급 불가. 4. 논문게재 및 출판지원 연구비는 별도 정산하지 않는다. 5. 연구기간 내에 결과물이 제출되지 않을 경우, 기 지불된 지원비를 회수하며, 계약 위반으로 간주 하여 향후 3년간 교내학술연구지원사업 신청을 할 수 없다. 6. 연구비 지급은 계약을 마친 뒤 50%를 지불하며, 연구결과보고 후 나머지 50%를 지급한다. 7. 본 연구과제는 타 연구과제 또는 연구년 과제 등의 동일과제로 중복지원 받을 수 없다. 8. 사업공고 후 신청내용에 따라 계획서 집행이 일부 변경될 수 있다. KC대학교 교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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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9-20_교내학술연구지원사업계획서_(최종.hwp | ||
첨부파일 | 정책연구신청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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