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교무처]2020학년도 1학기 휴학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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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2-20 | 조회 | 2152 |
작성자 | 홈페이지관리자 | ||
2020학년도 1학기 휴학 신청 안내 2020학년도 1학기 휴학공지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휴학신청 기간 : 2020년 01월 06일(월) - 2020년 1월 30일(목) * 신청기간 이전에 휴학 원서 제출은 가능하나, 휴학 처리는 성적 처리가 완료되는 1월 6일 이후부터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휴학 절차 가. 첨부된 휴학원서를 다운받거나 교무처에 방문하여 휴학원서 작성(보호자 확인 필요) 나. 지도교수님과 면담 * 지도교수님을 모를 경우 학과 사무실에서 확인 다. 학생처, 사무처, 도서관에 확인(휴학 연장인 경우 생략 가능) * 지도교수님의 확인이 없으면 학생처, 사무처, 도서관 확인 불가 * 생활관 입사자는 생활관 확인도 필요 라. 교무처에 제출
3. 휴학사유별 신청 안내 가. 일반 휴학 : 휴학 원서 제출 나. 군 입대 휴학 : 휴학 원서와 입영통지서 제출 다. 일반 휴학 중 군 입대 휴학 : 입영통지서 제출 ① 기신청한 일반휴학 학기와 군 휴학 학기가 겹치지 않으면 휴학 신청을 다시 해야 합니다. [예시] -1학기만 일반휴학 신청 후 학기종료 후 7월 입대 > 휴학원서와 입영통지서 제출(2학기부터 군 휴학) -1학기만 일반휴학 신청 후 학기 중 5월 입대 > 입영통지서만 제출(1학기부터 군 휴학) ② 1년 일반휴학을 신청한 경우 한 학기가 종료된 후 입대하면 휴학 신청을 다시 해야 합니다. [예시] -1학기~2학기 일반휴학 상태에서 1학기 종료 후 7월 입대 > 휴학 원서와 입영통지서 제출(2학기부터 군 휴학) -1학기~2학기 일반휴학 상태에서 1학기 중 입대 > 입영통지서만 제출(1학기부터 군 휴학) 라. 청원 휴학(부득이한 사정으로 3회 이상 휴학) : 휴학 원서와 청원서 제출
4. 참고사항 가. 휴학은 한 번에 최대 1년(2학기) 가능하고, 재학 중 군 휴학 제외 통상 3회로 제한합니다. (휴학연장도 1회로 간주) 나. 휴학 연장도 휴학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학생처, 사무처, 도서관 경유는 생략) 다. 휴학기간 중에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경우 학사 인트라넷에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라. 일반휴학기간 중 군입대를 할 경우에는 입영통지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 시 휴학기간 만료 및 무단휴학으로 제적될 수 있습니다. 마. 8학기 이상 이수자 중 3학점 이내로 졸업학점이 남았으나 가계 곤란으로 휴학하는 경우, 지도교수님과 상담을 통해 추천서를 받으면 졸업장려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등록금 관련 문의는 사무처(TEL 02-2600-247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무과 학적담당(TEL 02-2600-245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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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 휴학원서.hwp | ||
첨부파일 | 붙임 휴학원서(예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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