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차] 2020-1학기 재학생 등록금 납부 및 분납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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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2-03 | 조회 | 2059 |
작성자 | 총무과 | ||
[2020-1학기 재학생 등록금 납부 안내] 1. 납부기간: 2020. 2. 17.(월) - 2020. 2. 21.(금) 2. 고지서 출력 기간: 2020. 2. 17.(월) - 2020. 2. 21.(금) 3. 납부방법: 학사인트라넷에서 등록금고지서를 출력하여 납부 1) 우리은행 가상계좌(학생개인에게 부여된 고유번호이며 1회 사용가능) 2) 무통장입금, 인터넷뱅킹 등 가상계좌번호로 납부 가능 (수수료 발생시에는 본인 부담) 4.기타사항: 1) 납부할 등록금에 변동내역이 생긴 학생은 사무처 등록담당자와 상담 후 등록금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분납 신청을 원하는 경우 아래의 분납신청 방법에 따라 진행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시납만 가능) 5. 문의안내 1) 교무처: 2600-2453~4 (수강신청, 휴학, 복학) 2) 사무처: 2600-2473 (등록금) 3) 학생처: 2600-2462 (장학금, 학자금대출) [2020-1학기 재학생 등록금 분납 안내] 1. 2020년 2월 12일(수) - 2020년 2월 14일(금)까지 학사인트라넷에 로그인 2. 등록⇒등록고지내역⇒등록금내역, 장학내역, 납부금액 확인 3. 등록금분납신청⇒등록금신청정보⇒분납차수 2, 3, 4차 중 1개 선택⇒신청 4. 등록금고지서(분납)⇒해당차수 선택⇒출력 5. 선택한 납부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납부기간에 부여된 계좌로 납부 6. 유의사항 1)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학자금 대출예정자는 분할납부 불가함 (대출예정자는 반드시 일시납부만 선택 가능) 2) 분할납부 신청 취소는 2월 14일까지만 가능함 3) 1차 분할납부금을 내지 않을 시 분할납부 취소 처리되며, 2차 납입금까지 미납 시 미등록 제적처리 될 수 있음 4) 4회에 걸쳐 등록금 분납금액 자기설계가 가능함. 단 2회시까지는 등록금의 50%이상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ex) 등록금이 300만원이라면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만원, 4회 130만원 정도로 자기설계하고 분납등록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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