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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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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차] 2021-1학기 재학생 등록금 납부 및 분납신청 안내 (기간변경으로 인한 재공고)
등록일2021-02-15조회2797
작성자총무과

[2021-1학기 재학생 등록금 납부 안내]

 

1.납부기간: 2021.02.22.(월)~ 2021.02.26.(금)

2.고지서출력기간: 2021.02.22.(월)~ 2021.02.26.(금)

3.납부방법: 학사인트라넷에서 등록금고지서 출력하여 납부

 1)우리은행 가상계좌(학생개인에게 부여된 고유번호이며 1회 사용가능)

 2)무통장입금, 인터넷뱅킹 등 가상계좌번호로 납부 가능(수수료 발생 시에는 본인 부담)

4.기타사항:

 1)납부할 등록금에 변동내역이 생긴 학생은 사무처 등록 담당자와 상담 후 등록금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시납만 가능)

5.문의안내

 1)교무처: 2600-2453~4 (수강신청, 휴학, 복학)

 2)사무처: 2600-2473 (등록금)

 3)학생처: 2600-2462 (장학금, 학자금대출)

 

 

[2021-1학기 재학생 등록금 분납 안내]

1.납부기간: 2021.02.17.(수)~2021.02.19.(금)까지 학사인트라넷에 로그인

​2.등록=>등록고지내역=>등록금내역, 장학내역, 납부금액 확인

3.등록금분납신청=>등록금신청정보=>분납차수 2,3,4차 중 1개 선택=>신청

4.등록금고지서(분납)=>해당차수 선택=>출력

5.선택한 납부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납부기간에 부여된 계좌로 납부

6.유의사항

 1)한국장학재단을 통한 학자금 대출예정자는 분할납부 불가함

    (대출예정자는 반드시 일시납부만 선택 가능) 

 2)분할납부 신청 취소는 2월 19일까지만 가능함

​ 3)1차 분할납부금을 내지 않을 시, 분할납부 취소 처리되며, 2차 납입금까지 미납 시, 미등록 제적처리 될 수 있음.

 4)4회에 걸쳐 등록금 분납금액 자기 설계가 가능함

단, 2회시까지는 등록금의 50%이상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ex) 등록금이 300만원이라면 1회 50만원,2회 100만원, 3회 20만원, 4회130만원 정도로 자기설계하고 분납등록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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