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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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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교무처] 학습경험 인정제도 시행 안내
등록일2021-03-24조회1159
작성자교무처

학습경험 인정제도란?

학습자가 입학 전 또는 입학 후 국내외 다른 대학 및 교육훈련기관, 사업체 등에서 이수한 학점이나 학습결과, 직무경험 등을

대학의 공식적인 평가절차 및 방법을 통해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

 

신청 절차 및 방법

1. 학과별 신청 가능 교과목 확인

학과

과목명

교과목표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실무1

사회복지실무2

사회복지실무3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경험을 통하여 전공역량을 개발하고 성장하는 기회를 마련

상담심리학과

직업상담사 실무

1)직업상담사의 직무에 대해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음

2)직업상담사 자격을 취득

음악콘텐츠학과

음악 실무의 이해

1)음악 연주, 제작, 교육 등에 관련된 기초 이론을 이해하고 실무 현장에 적용할 수 있음

2)음악 제작, 공연, 교육 등 분야별 실무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을 학습

* 학습경험 인정제는 해당학과 학생들만 신청 가능

 

2. 신청 서류

1) 학습경험 학점인정신청서<서식1>

2) 학습경험 기술서<서식1-2 >

3) 교과목별 지정 필수 증빙서류(이력서, 포트폴리오,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를 학과 사무실에 제출

 

3. 인정학점 : 학기당 최대 4학점, 졸업이수학점 중 최대 8학점

 

4. 학점인정 절차 : 학과에 신청서류 제출학과장 승인학과평가<서식 3~6>학점인정 심의위원회 심의수강신청 및 성적 입력결과 통보

 

5. 성적처리

-교무처에서 학기말(학점인정 심의위원회 승인 후)에 일괄 수강신청하여 정규학기에 P/F로 반영

-총 졸업학점에 포함(, 평균평점 계산 시 제외)

-조기 졸업 학점에는 미포함

 

문의 : 교무처 02)2600-2454

 

 

 

첨부파일학과별 신청 가능 교과목.zip
첨부파일학습경험 인정제 신청 서류.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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