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교무처] 학습경험 인정제도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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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3-24 | 조회 | 1159 | ||||||||||||
작성자 | 교무처 | ||||||||||||||
⭕ 학습경험 인정제도란? 학습자가 입학 전 또는 입학 후 국내외 다른 대학 및 교육훈련기관, 사업체 등에서 이수한 학점이나 학습결과, 직무경험 등을 대학의 공식적인 평가절차 및 방법을 통해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 ⭕ 신청 절차 및 방법 1. 학과별 신청 가능 교과목 확인
* 학습경험 인정제는 해당학과 학생들만 신청 가능
2. 신청 서류 1) 학습경험 학점인정신청서<서식1> 2) 학습경험 기술서<서식1-2 > 3) 교과목별 지정 필수 증빙서류(이력서, 포트폴리오,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를 학과 사무실에 제출
3. 인정학점 : 학기당 최대 4학점, 졸업이수학점 중 최대 8학점
4. 학점인정 절차 : 학과에 신청서류 제출→학과장 승인→학과평가<서식 3~6>→학점인정 심의위원회 심의→수강신청 및 성적 입력→결과 통보
5. 성적처리 -교무처에서 학기말(학점인정 심의위원회 승인 후)에 일괄 수강신청하여 정규학기에 P/F로 반영 -총 졸업학점에 포함(단, 평균평점 계산 시 제외) -조기 졸업 학점에는 미포함
문의 : 교무처 02)2600-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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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학과별 신청 가능 교과목.zip | ||||||||||||||
첨부파일 | 학습경험 인정제 신청 서류.z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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