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교무처] 군 복무경험 학점 인정제도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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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3-24 | 조회 | 1237 | |||||||||||||||||||||||
작성자 | 교무처 | |||||||||||||||||||||||||
⭕ 군 복무경험 학점인정제란? 군 복무 중 축적하는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학습경험으로 인정하여 관련 교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하는 학습경험 인정제도 ⭕ 신청대상 국방부 소속으로 군 복무 후 복학한 학생 중 지역봉사, 리더십 해당 교육적 경험에 참여한 학생(국방부 추진 사업이므로 의무경찰, 의무소방, 산업체병역특례제 등 국방부 소속이 아닌 복무는 비해당) 신청 학기에 학습경험 학점인정 신청하지 않은 학생(군 복무경험 외 학습경험 학점 인정과 같은 학기에 신청 불가) ⭕신청서류 1) 군복무경험 학점인정 신청서 <첨부파일 참고> 2) 군 경력증명서 ⭕ 인정학점 군 복무경험 별 최소 이수 시간은 30시간이며, 모든 군 복무경험 합하여 최대 4학점까지 인정
- 같은 군 복무경험은 이수 시간에 따라 한 과목만 인정(ex.지역봉사1과 지역봉사2 둘 다 인정 불가) 30시간 이상 이수하여 1학점 인정받을 경우에는 해당 경험의 1과목(ex.지역봉사1)으로 인정 60시간 이상 이수하여 1학점 인정받을 경우에는 해당 경험의 1과목(ex.지역봉사2)으로 인정
⭕ 학점인정 절차 학과에 신청서류 제출→학과장 승인→학점인정 심의위원회 심의→수강신청 및 성적 입력→결과 통보 ⭕ 성적처리 -교무처에서 학기말(학점인정 심의위원회 승인 후)에 일괄 수강신청하여 정규학기에 P/F로 반영 -총 졸업학점에 포함(단, 평균평점 계산 시 제외)
문의 : 교무처 02)2600-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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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서식 2] 군 복무경험 학점인정 신청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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