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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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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교무처]조기취업자 출석인증제 안내
등록일2023-02-14조회8922
작성자교무처
조기취업자 출석인증제 안내

 

 

학칙시행세칙 제20조 및 출결관리에 관한 내규 제5, 조기취업자 학사 관리 규정에 근거하여 졸업예정자의 학기 중 조기취업 시 출석인정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대상자 : 당 학기 졸업 예정자(최종학기중 조기취업자

제출기한 : 학기 시작 전 및 학기 시작 후 취업 즉시

제출방법 : 직접 제출을 원칙으로 함

 

1) 신청 및 절차

제출 서류

 

제출시기

취업구분

학기 시작

학기 종료

비고

공통

출석인정 신청서(첨부1)

수강신청확인원 (본교 교무과에서 발급)

출석인정 확인서(첨부1)

 

기업체 재직

1. 재직증명서(기관밝급)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납부확인서 1

 

창업

1. 사업자등록증(본인명의) 1

2. 직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납세사실증명원/ 거래명세표 중 택 1

 

국비지원교육

교육신청확인증명서(기관발급) 1

교육수료증명서(기관발급) 1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및 시간 등이 명시되어야 인정

 

 

조기취업자는 과목별 담당교수에게 [출석인정신청서출석인정확인서]과 관련하여 연락

조기취업자는 학기 시작 또는 취업 즉시 출석인정신청서 및 재직확인 증빙서류교무처로 제출

조기취업자는 학기 종료 출석인정 확인서 및 재직확인 증빙서류, 대체학습 성과물을 수강과목 담당교원에 제출

담당교수는 조기취업자가 제출한 출석인정확인서 및 증빙자료를 교무처로 제출

 

2) 작성방법

과목별 담당 교수와 [시험], [과제], [출석등 대체학습 방법을 논의 후[출석인정신청서출석인정확인서] (첨부1) 작성

ex. 신청한 과목의 담당교수가 7분일 경우, 7분의 교수와 각각 작성

[시험], [과제], [출석]의 대체학습 방법 지정시 중복 불가

 

3) 출석인정신청서 제출

[출석인정신청서]  취업증빙서류 교무처에제출(취업증빙서류 미비시 임시증빙자료 제출)

-임시증빙자료 : 합격통지서, 근무명령서 등

-임시증빙자료 제출 후 2주 이내에 재직확인 증빙자료 교무처 제출

 

4) 학습

[출석인정신청서작성한대로 [시험], [과제], [출석등 대체학습 방안 시행

 

5) 출석인정확인서 제출

[출석인정확인서]  [대체학습성과물], [재직증빙서류] 과목별 담당교수님께 약속된 기한까지 제출

 교수님께 제출된 [출석인정확인서 [재직증빙서류]는 종강 후 교수님께서 성적근거자료(출석부 및 성적보고서)와 함께 교무처로 일괄 제출함

 

6) 퇴직 시 [수업복귀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한 후, 퇴직 다음날부터 수강한 교과목 수업에 출석

 

 

 

 

문의 : 02-2600-2453 / kyomu@gangseo.ac.kr

주소 : 서울시 강서구 까치산로 24 47 강서대학교 홀튼관 1층 교무과


 

첨부파일출석인정신청서 및 출석인정확인서 양식.hwp
첨부파일수업복귀신청서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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