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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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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교무처]조기취업자 출석인증제 안내
등록일2023-02-14조회14362
작성자교무처
조기취업자 출석인증제 안내

 

 

학칙시행세칙 제20조 및 출결관리에 관한 내규 제5조, 조기취업자 학사 관리 규정에 근거하여 졸업예정자의 학기 중 조기취업 시 출석인정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대상자 : 당 학기 졸업 예정자(최종학기) 중 조기취업자

제출기한 : 학기 시작 전 및 학기 시작 후 취업 즉시

제출방법 : 직접 제출을 원칙으로 함

 

1) 신청 및 절차

① 제출 서류

 

제출시기

취업구분

학기 시작

학기 종료

비고

공통

출석인정 신청서(첨부1)

수강신청확인원 (본교 교무과에서 발급)

출석인정 확인서(첨부1)

 

기업체 재직

1. 재직증명서(기관발급) 1부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납부확인서 1부

 

창업

1. 사업자등록증(본인명의) 1부

2. 직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납세사실증명원/ 거래명세표 중 택 1

 

국비지원교육

교육신청확인증명서(기관발급) 1부

교육수료증명서(기관발급) 1부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및 시간 등이 명시되어야 인정

 

 

② 조기취업자는 과목별 담당교수에게 [출석인정신청서, 출석인정확인서]과 관련하여 연락

③ 조기취업자는 학기 시작 또는 취업 즉시 출석인정신청서 및 재직확인 증빙서류를 교무처로 제출

④ 조기취업자는 학기 종료 전 출석인정 확인서 및 재직확인 증빙서류, 대체학습 성과물을 수강과목 담당교원에 제출

⑤ 담당교수는 조기취업자가 제출한 출석인정확인서 및 증빙자료를 교무처로 제출

 

2) 작성방법

과목별 담당 교수와 [시험], [과제], [출석] 등 대체학습 방법을 논의 후, [출석인정신청서, 출석인정확인서] (첨부1) 작성

ex. 신청한 과목의 담당교수가 7분일 경우, 7분의 교수와 각각 작성

[시험], [과제], [출석]의 대체학습 방법 지정시 중복 불가

 

3) 출석인정신청서 제출

[출석인정신청서] 및 취업증빙서류를 교무처에제출(취업증빙서류 미비시 임시증빙자료 제출)

-임시증빙자료 : 합격통지서, 근무명령서 등

-임시증빙자료 제출 후 2주 이내에 재직확인 증빙자료 교무처 제출

 

4) 학습

[출석인정신청서] 작성한대로 [시험], [과제], [출석] 등 대체학습 방안 시행

 

5) 출석인정확인서 제출

[출석인정확인서] 및 [대체학습성과물], [재직증빙서류]를 과목별 담당교수님께 약속된 기한까지 제출

※ 교수님께 제출된 [출석인정확인서] 및 [재직증빙서류]는 종강 후 교수님께서 성적근거자료(출석부 및 성적보고서)와 함께 교무처로 일괄 제출함

 

6) 퇴직 시 [수업복귀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한 후, 퇴직 다음날부터 수강한 교과목 수업에 출석​

 

 

 

 

문의 : 02-2600-2453 / kyomu@gangseo.ac.kr

주소 : 서울시 강서구 까치산로 24길 47 강서대학교 홀튼관 1층 교무과


 

 

 

 

 

 

첨부파일출석인정신청서 및 출석인정확인서 양식.hwp
첨부파일수업복귀신청서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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