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교무처]조기취업자 출석인증제 안내 | ||||||||||||||||||||||
---|---|---|---|---|---|---|---|---|---|---|---|---|---|---|---|---|---|---|---|---|---|---|---|
등록일 | 2023-02-14 | 조회 | 8930 | ||||||||||||||||||||
작성자 | 교무처 | ||||||||||||||||||||||
조기취업자 출석인증제 안내
학칙시행세칙 제20조 및 출결관리에 관한 내규 제5조, 조기취업자 학사 관리 규정에 근거하여 졸업예정자의 학기 중 조기취업 시 출석인정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대상자 : 당 학기 졸업 예정자(최종학기) 중 조기취업자 제출기한 : 학기 시작 전 및 학기 시작 후 취업 즉시 제출방법 : 직접 제출을 원칙으로 함
1) 신청 및 절차 ① 제출 서류
② 조기취업자는 과목별 담당교수에게 [출석인정신청서, 출석인정확인서]과 관련하여 연락 ③ 조기취업자는 학기 시작 또는 취업 즉시 출석인정신청서 및 재직확인 증빙서류를 교무처로 제출 ④ 조기취업자는 학기 종료 전 출석인정 확인서 및 재직확인 증빙서류, 대체학습 성과물을 수강과목 담당교원에 제출 ⑤ 담당교수는 조기취업자가 제출한 출석인정확인서 및 증빙자료를 교무처로 제출
2) 작성방법 과목별 담당 교수와 [시험], [과제], [출석] 등 대체학습 방법을 논의 후, [출석인정신청서, 출석인정확인서] (첨부1) 작성 ex. 신청한 과목의 담당교수가 7분일 경우, 7분의 교수와 각각 작성 [시험], [과제], [출석]의 대체학습 방법 지정시 중복 불가
3) 출석인정신청서 제출 [출석인정신청서] 및 취업증빙서류를 교무처에제출(취업증빙서류 미비시 임시증빙자료 제출) -임시증빙자료 : 합격통지서, 근무명령서 등 -임시증빙자료 제출 후 2주 이내에 재직확인 증빙자료 교무처 제출
4) 학습 [출석인정신청서] 작성한대로 [시험], [과제], [출석] 등 대체학습 방안 시행
5) 출석인정확인서 제출 [출석인정확인서] 및 [대체학습성과물], [재직증빙서류]를 과목별 담당교수님께 약속된 기한까지 제출 ※ 교수님께 제출된 [출석인정확인서] 및 [재직증빙서류]는 종강 후 교수님께서 성적근거자료(출석부 및 성적보고서)와 함께 교무처로 일괄 제출함
6) 퇴직 시 [수업복귀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한 후, 퇴직 다음날부터 수강한 교과목 수업에 출석
문의 : 02-2600-2453 / kyomu@gangseo.ac.kr 주소 : 서울시 강서구 까치산로 24길 47 강서대학교 홀튼관 1층 교무과
| |||||||||||||||||||||||
첨부파일 | 출석인정신청서 및 출석인정확인서 양식.hwp | ||||||||||||||||||||||
첨부파일 | 수업복귀신청서 양식.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