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도서관 다중이용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 (방역패스)적용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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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12-06 | 조회 | 1409 |
작성자 | 도서관 | ||
2021년 12월 6일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새 거리두기 조정안 방침에 따라 도서관(대학도서관 포함)이 다중이용시설로 지정되면서 아래와 같이 다중이용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를 안내합니다.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의2호, 제2의4호 및 제80조제7호, 제83조 제2항 및 제4항
적용기간 : 2021년 12월 6일(일) 0시 ~ 별도 안내 시 까지
방역지침 : 도서관에 출입하는 모든 이용자에게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내용 : 1) 모든 출입자로부터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확인 (완치자) 미접종자중 코로나19 감염 후 완치 판정받은 완치자는 격리해제확인서 확인 (유효기간 : 격리해제일로부터 6개월내) # 일반 기저질환 환자는 방역패스 인정하지 않습니다
3)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4) 자료실내 음료 포함 음식물 섭취 금지
5) 자료실내 한 칸씩 띄우고 자리 착석
❖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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