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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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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학생처] 국가장학금 신청 관련 유의사항 안내
등록일2021-12-21조회1148
작성자이정우

안녕하세요. 학생처입니다. 

 

국가장학금 신청과 관련하여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가. 1,2차 신청기간

  - 기본적으로 재학생은 1차 신청기간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재학생이란 해당 학기에 신입생, 편입생, 복학생, 재입학생이 아닌 모든 학생을 의미합니다. 

    물론 재학생이 2차 신청기간에 신청을 한 후 구제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으나 횟수 제한이 있고 구제가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1차 신청기간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만일 국가장학금 신청 후 미등록 휴학을 하는 경우, 학생처에서 해당 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합니다. 

    따라서 휴학을 고민하는 경우 일단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나. 신청기간

  - 가급적 국가장학금은 신청기간 초반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드문 경우이긴 한데 늦게 신청하는 경우 5월 말에나 소득분위 산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교내장학금/교외장학금/생활비성 장학금 중에서도 소득분위가 필요한 장학금이 많기 때문에 소득분위를 빨리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다. 선감면/후지급

  - 기본적으로 국가장학금은 선감면이 원칙이나 등록금 고지서 작성 시점(보통 2월초/8월초) 까지 소득분위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 

    부득이하게 학생 개인 계좌로 후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후지급의 경우 다시 개인지급/대출상환으로 나뉘게 되는데 학생이 대출금이 있을 경우 대출상환이 우선적으로 진행됩니다. 

 - 후지급되는 국가장학금은 학교로 개인별 장학금이 이체되면, 학생의 학적, 성적, 소득분위 등을 검토하고 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인별로 지급됩니다. 

    대개 학교로 장학금이 이체되고 일주일 이내에 개인별 지급 혹은 대출상환이 이루어집니다​. 

 

라. 중복지원 및 대출상환

  - 중복지원방지법의 기본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o 등록금>=장학금+학자금대출금

  - 학자금대출이 있는 경우 장학금액을 올리고 학자금대출을 내림으로써 장학금+대출금 총액을 등록금보다 같거나 낮게 유지하는 것이 학자금 대출을 기본 골자입니다. 

  - 만일 대출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중복지원대상자로 지정되는 경우 다음학기 학자금/장학금 수혜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마. 기타

  - 국가장학금 신청 시 KC대학교로 검색하면 안나옵니다. 반드시 케이씨대학교 라고 한글로 검색해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점, 또는 남들과 공유하고 싶은 문의사항이 있을 시 학생처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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