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2-1학기 재학생 등록금 납부 및 분납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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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2-07 | 조회 | 2258 | ||||||||||||||||||||||||||||||||||
작성자 | 사무처 | ||||||||||||||||||||||||||||||||||||
2022-1학기 재학생 등록금 납부 안내 ○납부기간: 2022.02.21.(월)~2022.02.25.(금) ○고지서 출력기간: 2022.02.21.(월)~2022.02.25.(금) ○납부방법: 학사인트라넷에서 등록금 고지서 출력하여 납부 1)우리은행 가상계좌 (학생개인에게 부여된 고유번호이며 1회 사용 가능) 2)무동장 입금, 인터넷뱅킹 등 가상계좌번호로 납부 가능 (수수료 발생 시에는 본인 부담) ○기타사항: 1)납부할 등록금에 변동내역이 생긴학생은 사무처 등록 담당자와 상담 후 등록금 고지서를 재발금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8학기 초과자의 경우 신청한 학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수강신청 정정기간 (3월4일까지)이 끝나야 등록금 책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등록금 납부기간과 다릅니다. 8학기 초과자의 납부기간은 22년 3월 7일(월)~10일(목)까지 이며 자세한 사항은 2월 경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바랍니다.
2022-1학기 등록금 분할 납부 안내
분할납부제안내 KC대학은 등록금 납부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분할납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등록기간 중 등록금 전액 마련이 어려운 학생들은 다음의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을 숙지하시고 분할납부제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대상자 분납신청기간 내에 인터넷상으로 분납신청을 완료한 자. 단, 아래 해당 학생은 분할납부제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 및 신청기간 학사인트라넷 ⇒ 등록 ⇒ 등록금분납신청 ⇒ 분납신청
분할 등록 및 납부기간
분할납부 차수별등록금액 총 4회에 걸쳐 등록금 분할납부금을 직접 설계 가능 합니다. 단, 2회시까지는 납입할 등록금(실제 납부금)의 50%이상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분할납부고지서 출력방법 학사인트라넷 ⇒ 등록 ⇒ 등록금고지서(분납) ⇒ 고지서 출력 유의사항 분할납부 신청 취소후에는 재 신청이 불가합니다. 1회 차 분할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을 등록을 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수강 및 학적처리는 교무과(학부) 및 대학원 교학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금 환불 1회 이상 분할납부한 등록자가 휴학 또는 자퇴할 경우에는 기 납부한 분할등록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됩니다. 휴학 또는 자퇴를 희망하는 시점의 반한 대상 등록금보다 납부해야 할 금액이 많은 경우 차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문 의 처
2022. 2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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