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교무처] 2022학년도 1학기 군 복무경험 학점인정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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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2-23 | 조회 | 2202 | |||||||||||||||||||||||
작성자 | 교무처 | |||||||||||||||||||||||||
군 복무경험 학점인정 군 복무경험 학점인정 제도란 군 복무 중 축적하는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관련 교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하는 학습경험 인정제도입니다. 신청 대상 1. 국방부 소속으로 군 복무 후 사회봉사, 리더십 관련 경험에 참여한 학생 *국방부 추진 사업이므로 의무경찰, 의무소방, 산업체병역특례제 등 국방부 소속이 아닌 복무는 해당 안 됨. 2. 이번 학기 학습경험 학점인정 신청하지 않은 학생 *군 복무경험 학점인정과 학습경험 학점인정은 같은 학기에 신청할 수 없음. 3. 군 휴학 후 2021학년도 1학기 복학생부터 적용 신청 시기 2022.02.28.(월) ~ 2022.03.11.(금) 신청 서류 1. 군 복무경험 학점인정 신청서 2. 군 경력증명서 ※군 경력증명서 발급 방법 ① 전역 전 : 해당부대 인사과에서 학점인정용 경력증명서 발급 ② 전역 후 : 근처 주민센터에서 군 경력증명서 FAX민원 신청 학점인정 절차 1. <군 복무경험 학점인정 신청서>, 군 경력증명서 학과 사무실에 제출 2. 학과장 승인 3. 학점인정 심의위원회 심의 4. 교무처에서 일괄 수강신청 및 성적 입력 5. 교무처에서 학점인정 결과 학생·학과에 통보 인정 과목(중요) - 군 복무경험 별로 최소 이수시간은 30시간이며, 모든 군 복무경험 합하여 최대 4학점까지 인정 - 30시간 이상 이수하여 1학점을 인정받을 경우에는 해당 경험의 1과목(ex.지역봉사1)으로 인정 60시간 이상 이수하여 2학점을 인정받는 경우에는 해당 경험의 2과목(ex.지역봉사2)으로 인정 - 같은 군 복무경험은 이수시간에 따라 한 과목만 신청(ex.지역봉사1과 지역봉사2 둘 다 신청X)
*각 군 복무경험별 이수 시간 0~29시간 : 불인정, 30~59시간 : 1학점, 60시간 이상 : 2학점 성적 처리 - 교무처에서 학기말(학점인정 심의위원회 승인 후)에 일괄 수강신청하여 정규학기에 P/F로 반영. - 총 졸업학점에 포함. 단, 평균평점 계산 시 제외. 매학기 수강신청 기준학점인 15학점부터 19학점 이내에서 신청 가능. 군 경력증명서(예시) - 학점 인정 가능한 군 복무경험의 활동실적 시간이 명시되어있는지 반드시 확인
문의사항 교무과 학적담당 02-2600-2454 상담심리학과 02-2600-2525 신학과 02-2600-2520 음악콘텐츠학과 02-2600-2526 G2빅데이터경영학과 02-2600-2523 간호학과 02-2600-2515 사회복지학과 02-2600-2522 식품영양학과 02-2600-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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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군 복무경험 학점인정 신청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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