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학생처] 생활비 대출 관련 기등록 처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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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03-02 | 조회 | 1620 |
| 작성자 | 이정우 | ||
안녕하세요. 학생처입니다.
정규등록기간(2월 21일 ~ 25일)에 등록한 재학생 및 신편입생은 기등록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3월 10일)부터 생활비 대출이 가능하오니 상환 계획 등을 잘 세워서 적정한 금액의 생활비를 대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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