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학생처] 최소근로시간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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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3-10 | 조회 | 1452 |
작성자 | 이정우 | ||
안녕하세요. 학생처입니다.
22년부터 최대근로가능시간의 80%이상 하지 않을 시 다음 근로에서 배제하기로 하였으나
현재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이 최소근로가능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령, 본인이 확진이 되거나, 본인은 확진되지 않더라도 가족이 확진되는 경우 자가격리가 필수가 되는 상황이고
오미크론 확산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예측에 따라 실질적ㅇ로 학생들이 근로를 많이 하는 방학 기간에도
자가격리 등으로 인하여 근로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예측이 있습니다.
하여 22학년도 2학기 근로 선발 시에는 최소근로시간의 적용을 하지 않겠으니
확진된 학생들은 건강 회복 및 건강 관리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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