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2년도 상반기 연구활동종사자 온라인 정기안전교육 실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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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3-15 | 조회 | 1384 |
작성자 | 관리과 | ||
2022년도 상반기 연구활동종사자 온라인 정기안전교육 실시 안내 1.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법 제20조(교육⦁훈련)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연구활동종사 등에 대한 교육⦁훈련)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 구분에 따라 법정 정기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2. 2022년도 연구활동종사자 온라인 정기 안전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가. 대 상 : 간호학과, 식품영양하과 연구활동종사자 나. 교육 사이트 :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https://edu.labs.go.kr) 다. 교육신청 및 수강 : 반기별 교육신청 및 수강 (상반기 : 상반기 1~6월 / 하반기 : 7월~12월) 라. 학 습 기 간 : 2022년 01월 03일 ~ 2022년 06월 30일 마. 수강방법 ① 연구실안전교육시스템 접속 - 연구실안전교육시스템(https://edu.labs.go.kr) 회원가입(기관권한 신청) 후 로그인 ※ 해당 시스템은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과 연동되어 있으며, LMO 정보시스템과 별도의 회원가입 필요 ② 온라인 교육신청 및 이수 - ‘수강신청 → 온라인교육 → LMO안전교육’으로 접속 - 교육안내 내용 동의 체크 후 희망교육 신청 - ‘마이페이지 → 나의학습현황’에서 학습하기 클릭, 교육이수 ③ 이수테스트 - 이수완료 후 ‘시험 응시하기’ 클릭, 테스트 실시 ※이수테스트 통과 기준은 60점 이상이며, 실험 기회 3번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신규교육의 경우 70점 이상) ④ 수료증 발급 - 설문조사 완료 후 ‘마이페이지 → 수료증 출력’에서 수료증 확인 및 출력 ※ 저위험연구실 해당학과 : 없음 “저위험연구실”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실을 제외한 연구실을 말한다. ① 제11조 제2항 각 호의 연구실 ㄱ. 연구활동에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 ㄴ. 연구활동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 ㄷ. 연구활동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연구실 ② 화학물질, 가스, 생물체, 생물체의 조직 등 적출물, 세포 또는 혈액을 취급하거나 보관하는 연구실 ③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0조, 제71조, 제74조 제1항 제1호, 제77조 제1항 제1호 및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계⦁기구 및 설비를 취급하거나 보관하는 연구실 ④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7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방호장치가 장착된 기계⦁ 기구 및 설비를 취급하거나 보관하는 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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