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2-2학기 재학생 등록금 납부 및 분할 납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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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6-14 | 조회 | 3336 | ||||||||||||||||||||||||||||||||||||||||||||||||
작성자 | 총무과 | ||||||||||||||||||||||||||||||||||||||||||||||||||
1. 등록금 납부 안내 납부기간 및 대상자 등록기간: 2022. 08. 22(월) 10:00 ~ 08. 26(금) 17:00 (※ 은행영업시간 내에 납부) 등록금 납부대상: 학부/대학원 재학생, 복학생, 재입학생
납부고지서 출력방법 학사인트라넷 ⇒ 등록 ⇒ 등록금고지서 ⇒ 고지서 출력 납부방법 학사인트라넷에서 등록금 고지서 출력하여 납부 우리은행 가상계좌 (학생 개인에게 부여된 고유번호이며 1회 사용 가능) 무동장 입금, 인터넷뱅킹 등 가상계좌번호로 납부 가능 (수수료 발생 시에는 본인 부담) 주의사항 납부할 등록금에 변동내역이 생긴 학생은 사무처 등록 담당자와 상담 후 등록금 고지서를 재발금 받아 납부해야 함 8학기 초과자 등록 방법 8학기 초과자의 경우 신청한 학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수강신청 정정기간 (3월4일까지)이 끝나야 등록금 책정이 가능함 8학기 초과자의 납부기간은 22년 9월 6일(화)~8일(목)까지 이며 자세한 사항은 9월 경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필요 2. 등록금 분할 납부 안내 분할납부제안내 KC대학은 등록금 납부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분할납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등록기간 중 등록금 전액 마련이 어려운 학생들은 다음의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을 숙지하시고 분할납부제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대상자 분납신청기간 내에 인터넷상으로 분납신청을 완료한 자. 단, 아래 해당 학생은 분할납부제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 및 신청기간 학사인트라넷 ⇒ 등록 ⇒ 등록금분납신청 ⇒ 분납신청
분할 등록 및 납부기간
분할납부 차수별등록금액 총 4회에 걸쳐 등록금 분할납부금을 직접 설계 가능 합니다. 단, 2회시까지는 납입할 등록금(실제 납부금)의 50%이상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분할납부고지서 출력방법 학사인트라넷 ⇒ 등록 ⇒ 등록금고지서(분납) ⇒ 고지서 출력 유의사항 분할납부 신청 취소후에는 재 신청이 불가합니다. 1회 차 분할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을 등록을 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4차 등록 기간까지 미납한 경우, 수강 및 학적 처리는 교무과(학부) 및 대학원 교학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강 및 학적처리는 교무과(학부) 및 대학원 교학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금 환불 1회 이상 분할납부한 등록자가 휴학 또는 자퇴할 경우에는 기 납부한 분할등록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됩니다. 휴학 또는 자퇴를 희망하는 시점의 반한 대상 등록금보다 납부해야 할 금액이 많은 경우 차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문 의 처
2022. 6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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