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교무처] 유고결석 관련 안내 | ||
---|---|---|---|
등록일 | 2023-02-27 | 조회 | 8317 |
작성자 | 교무처 | ||
유고결석 관련 안내
** 유고사유 발생 후 2주이내 제출 ** 2024-2학기 유고결석 최종 제출 마감은 12월 20일 금요일 오전 11시 이며, 이후 추가 제출 불가 2024학년도 1학기부터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유고결석은 인정되지 않음 <유고결석 사유> 1.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가족, 직계비속과 형제자매의 사망으로 인한 5일 이내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와의 관계확인용) 2. 병사관계(신체검사)로 인하여 병무청장이 발행한 통지서가 있을 때의 소요되는 일 수 > 병무청장 발행 신체검사 통지서(병무청장 직인포함) 3.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동원된 학생으로서 교무처장이 인정한 때 > 정부기관 발행 요청 공문 또는 요청서(기관장 직인포함) 4. 본인의 질병사고, 상해로 인한 입원했을 때의 소요일 수 > 병원발행 입퇴원 확인서 5. 감염병 확진으로 격리 및 의심자로 자가 격리 되는 경우 격리기간, 감염병 밀접 접촉자로서 공공 지자체의 자가 격리 통보서를 받은 학생이 이를 증빙하는 경우 > 확진판정 기관장의 직인 포함 ( ex. 병원일 경우 병원장직인, 보건소일 경우 보건소장 직인)
<유고결석계 제출방법> 1. 민원구분 -> 유고결석계 선택 2. 신규민원 -> 유고결석계 선택 -> 확인 3. 결석기간, 수강강좌 선택 -> 오른쪽 화살표 클릭 4. 오른쪽에 강좌가 잘 들어갔는지 확인 후 결석사유 입력 -> 증빙 첨부 -> 신청 5. 진행상황 -> 신청 확인
| |||
첨부파일 | 원스탐서비스 유고결석 매뉴얼.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