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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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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교무처]2022~2023년 교내학술연구지원 사업 안내
등록일2022-09-23조회1840
작성자교무처
 2022-23년 교내학술연구지원 사업안내

 

. 연구과제 및 예산(교무과)

1. 연구비 예산 : 24,000,000

. 선수금 12,000,000- 2022학년도 집행

. 잔 금 12,000,000- 2023학년도 집행

2. 연구분야 및 과제 수 : 자유주제 12(논문8, 저서3, 음반/공연 1)

. 지원금액 : 2022년도에 선수금 50% 지급, 2023년도에 연구 결과 보고 시 50% 잔금 지급

. 연구분야

 

연구분야

연구비

선정 연구 수

총 연구비

논문

200만원

8

1,600만원

저서

200만원

3

600만원

음반/공연 지원

200만원

1

200만원

합계

2,400만원

 

 

. 연구기간202210월 계약 시부터 20231130일까지

 

. 신청기간 및 제출처 

- 2022923() 103() 까지

-  크레스타 참여마당 자료실 교원 교무처 제출서류 게시판

https://portal.gangseo.ac.kr/ko/information/reference_room2/application/view/1100 

 

. 지원자격: 본교 전임교원

 

. 선정방법 : 학술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결재로 결정

1. 자유 주제의 논문은 KCI급 및 SCI 급 등재(후보)지에 논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2. 최근 3년 간 임용된 신임교원자유 연구 비율 30% 이내로 우선 선발한다.

3. 3년 이후 전임교원은 연구 업적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한다.

4. 공동연구의 경우 교내 전임교원으로만 구성하며, 책임연구자의 연구실적 점수로 산정한다.

5. 2020-2021년 교내학술연구사업 선정자 중 연구사업 결과물 미제출자(121일 기준)는 선발 이후 취소될 수 있다.

6. 저서 3건은 해당자가 없을 시 다른 분야의 신청자로 배정될 수 있다. (그 역도 마찬가지임)

7. 음반/공연 지원은 음악콘텐츠학과 자체 조정을 통해 올라 온 1건을 배정한다.

8. 2021-2022년 연구 결과 미제출자 발생시 22-23년 학술연구지원사업 미선정자 중에서 높은 점수 순으로 추가 연구자를 선발할 수 있다.

 

. 연구결과물의 제출 등

1. 저서는 250쪽 이상 ISBN 등록 출판물로 우리 대학교 교원업적평가규정에서 정한 연구업적으로 인정되는 전문 학술 저서 및 번역서

2. 반드시 연구 사업 신청시, 한국연구재단등재지(후보지 포함) 또는 SCI급 논문임을 표시

3. 단독연구를 우선순위으로 선발하고, 복수의 연구자일 경우 연구재단 실적 산정 기준에 따라 지원

4. 연구결과물은 종료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종료일까지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종료일 2개월 이전에 연구기간연장 신청을 하여야 하며, 연구기간연장신청을 한 연구에 관하여는 연구비 잔금은 지급할 수 없다.

5. 교내학술연구비를 지원받아 게재한 논문에는 반드시 사사 표기하여 함

아래의 사사문구 미 표기시 교내연구결과물로 인정 안됨(연도가 반드시 들어가야함)

- 국문표기 : "이 논문은 2022년도 강서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이라고 명시하여야함

- 영문표기 “The present Research has been conducted by the Research Grant of

Gangseo University in 2022" 이라고 명시하여야함

 

. 기타 유의사항

1. 저술이나 논문을 중복하여 신청 가능하나, 지원자가 미달될 경우에만 중복하여 지원함.

2. 연구활동지원비(논문게재료, 출판보조비)는 추가 지원하지 않음

3. 음악콘텐츠학과는 자체 조정을 통하여 연구활동관리지침’ 3쪽의 A급 이상의 연구활동을 할 자 1명을 선정. 이 경우도 추가 연주지원비 지급 불가.

4. 논문게재 및 출판지원 연구비는 별도 정산하지 않는다.

5. 연구기간 내에 결과물이 제출되지 않을 경우, 기 지불된 지원비를 회수하며, 계약 위반으로 간주 하여 향후 3년간 교내학술연구지원사업 신청을 할 수 없다.

6. 연구비 지급은 계약을 마친 뒤 50%를 지불하며, 연구결과보고 후 나머지 50%를 지급한다.

7. 본 연구과제는 타 연구과제 또는 연구년 과제 등의 동일과제로 중복지원 받을 수 없다.

8. 사업공고 후 신청내용에 따라 계획서 집행이 일부 변경될 수 있다.

 

 

강서대학교 교무처장

 

 

 

첨부파일교내학술연구비 지원신청서 및 관련서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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