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학생처] 23-1 교내장학금 신청 기간 안내(섬김근로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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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11-29 | 조회 | 1734 |
작성자 | 이정우 | ||
23-1학기 1차 교내장학금 신청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신청기간: 2022.11.30.(수) ~ 2022.12.16.(금), 17:00 까지
나. 신청방법: 교내 인트라넷에서 교내장학금 신청 - 이번학기부터 시스템이 개편되어 신청 장학금에 따른 부대서류는 인트라넷 신청 시 첨부파일로 제출 (방문제출 필요 X) - 첨부파일이 2개 이상일 경우 반드시 압축하여 업로드할 것
다. 장학금 신청자격 - 직전학기 이수학점 15학점 이상 이수 - 직전학기 성적 2.0 이상 - 직전학기 예배 F가 아닐 것 - 22-2학기 기준 정규 8학기 이내 재학생
라. 신청가능 장학금 o 가족장학금: 가족이 본교에 같이 재학중인 경우 - 가족이 본교(대학원 포함)에 같이 재학 또는 휴학 중인 경우 - 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재학증명서(또는 휴학증명서) 각 1부씩
o 교직원장학금: 교직원의 직계가족인 경우 - 교직원 본인 혹은 교직원의 직계가족인 경우 - 제출서류: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o 교역자장학금: 그리스도의 교회 교역자 협의회에 소속된 교역자의 직계가족인 경우 - 그리스도의 교회 교역자 협의회에 소속된 교역자 본인 혹은 직계가족인 경우 - 제출서류: 교역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o 장애인장학금: 본인, 또는 부모님이 장애인인 경우 - 본인, 또는 부모님이 장애인인 경우 - 제출서류: 장애인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본인이 장애인인 경우 필요 X)
o 국가고시합격자 장학금: 국가고시 혹은 이에 준하는 국가 시험에 합격한 경우 - 국가고시(5,7,9급 공무원 시험) 혹은 이에 준하는 국가 시험에 합격한 경우 - 제출서류: 시험 합격증
o 성적향상장학금: 전전학기 학사경고 후 직전학기에 학사경고를 벗어난 경우 - 전전학기 학사경고 후 직전학기에 학사경고를 벗어난 경우
o 보훈장학금: 국가유공자 본인 혹은 국가유공자의 직계가족인 경우 - 국가유공자 본인 혹은 국가유공자의 직계가족인 경우 - 제출서류: 국가유공자 수업료 면제대상자 증명서(보훈청에서 발급), 가족관계 증명서
o 북한이탈주민장학금: 북한이탈주민 - 제출서류: 계속장학생인 경우 없음 / 신규장학생인 경우 북한이탈주민 증명서류
o 섬김근로장학금: 23-1학기에 교내 각 부서에서 근로할 학생 - 소득분위 8분위 이내 - 교내장학금 선발기준 충족하며 성실하고 책임감있게 근무할 학생 - 섬김근로 모집 부서 o 각 학과 사무실: 1명(음콘, 간호, 식품은 실습실 관리 관계로 2명) o 학생상담센터 (상담심리학과 우대): 1명 o 교내 헬스장: 2명 o 시설관리과(학내 청소): 5명 o 교목실: 2명 o 캠퍼스타운사업단: 1명(주로 등촌중학교에서 근무)
※ 상기 장학금 외 다른 장학금은 신청하여도 선발되지 않습니다. ※ 다른 장학금은 별도의 신청기간에 신청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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