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2년 2차 교내학술연구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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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12-05 | 조회 | 999 | ||||||||
작성자 | 교무처 | ||||||||||
2022년 2차 교내학술연구지원사업 안내
Ⅰ. 연구과제 및 예산(교무과) 1. 연구비 예산 : 14,000,000원 2. 연구분야 및 과제 수 : 자유주제 7건 가. 지원금액 : - 2023년도 12월 15일 내 미제출시 연구비 100만원 회수 - 2024년도 12월 15일 내 미제출시 연구비 100만원 추가 회수 및 향후 3년간 연구비 지급 제한(연구비관리규정 제14조, 제15조) 나. 연구분야
Ⅱ. 연구기간:2022년 12월 계약 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Ⅲ. 신청기간 및 제출처: 2022년 12월 5일(월) – 11일(일) 까지 - 크레스타 > 참여마당 > 자료실 > 교원 교무처 제출서류 게시판 https://portal.gangseo.ac.kr/ko/information/reference_room2/application/view/1100 Ⅳ. 지원자격: 본교 전임교원
Ⅴ. 선정방법 : 학술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결재로 결정 1. 자유 주제의 논문은 KCI급 및 SCI 급 등재(후보)지에 논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2. 최근 3년 간 임용된 신임교원을 자유 연구 비율 30%(2명) 이내로 우선 선발한다. 3. 3년 이후 전임교원은 연구 업적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한다. 4. 공동연구의 경우 교내 전임교원으로만 구성하며, 책임연구자의 연구실적 점수로 산정한다. 5. 22-23년 교내학술연구지원사업 선정자는 본 추가 사업 선정에서 제외한다. Ⅵ. 연구결과물의 제출 등 1. 저서는 250쪽 이상 ISBN 등록 출판물로 우리 대학교 교원업적평가규정에서 정한 연구업적으로 인정되는 전문 학술 저서 및 번역서 2. 반드시 연구 사업 신청시, 한국연구재단등재지(후보지 포함) 또는 SCI급 논문임을 표시 3. 단독연구를 우선순위으로 선발하고, 복수의 연구자일 경우 연구재단 실적 산정 기준에 따라 지원 4. 연구결과물은 계약 종료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종료일까지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계약 종료일 마감(23년 12월 15일) 이전에 연구기간연장 신청을 하여야 하며, 연구비는 100만원을 환급하여야 한다. 5. 연구기간연장 종료일(24년 12월 15일) 이내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연구비100만원을 추가 환급하여야 한다. 6. 교내학술연구비를 지원받아 게재한 논문에는 반드시 사사 표기하여 함 아래의 사사문구 미 표기시 교내연구결과물로 인정 안됨(연도가 반드시 들어가야함) - 국문표기 : "이 논문은 2022년도 강서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이라고 명시하여야함 - 영문표기 “The present Research has been conducted by the Research Grant of Gangseo University in 2022" 이라고 명시하여야함 Ⅶ. 기타 유의사항 1. 연구활동지원비(논문게재료, 출판보조비)는 추가 지원하지 않음 2. 논문게재 및 출판지원 연구비는 별도 정산하지 않는다. 3. 연구기간 연장 기간 내에 결과물이 제출되지 않을 경우, 계약 위반으로 간주 하여 향후 3년간 교내학술연구지원사업 신청을 할 수 없다. 4. 본 연구과제는 타 연구과제 또는 연구년 과제 등의 동일과제로 중복지원 받을 수 없다. 5. 사업공고 후 신청내용에 따라 계획서 집행이 일부 변경될 수 있다. 강서대학교 교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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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신청서 및 관련서류.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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