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강서대학교 로고

-->-->

전체메뉴 보기

전체메뉴 닫기

장학공지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보기 - 제목, 등록일, 조회, 작성자, 내용으로 구성
제목[학생처] 23-1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신청 안내
등록일2023-04-10조회911
작성자이정우

가. 신청기간: 2023.04.10.(월) ~ 04.17.(월)

 

나. 신청자격: 사회적 배려계층

 

 

다. 신청방법: 붙임의 신청서 및 본인 유형에 맞는 신청서류 작성 후 학생처 제출

 

구 분

자 격

제출서류

1. 장애인 가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2조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 또는 그 자녀

장애인 증명서(‘중증표기) 또는 장애인등록증(‘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재된 서류)

보호자가 장애인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2. 새터민 가정 (탈북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인 경우)

3. 가정외보호 시설 출신자

▪ 「아동복지법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자 또는 출신자

아동양육시설 출신확인서(붙임3), 재원증명서, 입소확인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4. 학생가장 본인, 조손가정 자녀

학생가장 본인

(자격) 부모의 사망으로 실질적으로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34세 이하인 경우

(자격확인) 가족관계증명서

(제한) 기혼자 지원 제외

조손가정 자녀

조손가정의 경우, 조부/모가 사회적 배려계층*에 해당되어야 함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조손가정의 경우), 사실관계확인서(주민센터 복지사 확인 등)

 

조손가정의 경우, 조부모의 사회적 배려계층 증빙서류 추가

5.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본인 또는 그 자녀

* 학생 및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1인 이상이 지원구간 산정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통지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확인서

6.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

* 22세 미만(병역의무 이행 후 취학 시 이행기간 가산)

한부모가족 증명서

7. 다문화 가정

다문화 가정의 본인 또는 자녀

한국 국적 취득 전: (지원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한국 국적 취득 후: (지원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중 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등 국적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본증명서상 이전 국적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개명 등) 배우자의 제적등본 제출

8. 주거비 지원 필요자

(자격) 대학 소재지 외 국내 지역 출신 학생

(자격확인) 기숙사 고지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확인이 가능한 자에 한함

(제한) 해외대학 교환학생 등 해외 거주비(해당학기 90일이하 국내 거주인 경우) 지원 제외

(월세):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등본

기숙사,고시원등: 입실확인서(붙임2),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인정범위: (미혼) 본인 또는 부모, (기혼) 본인 또는 배우자

입실확인서 임차인 인정 범위: 대학생(신청자 본인)

임차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9. 기타 사회적배려계층

1.장애인 가정 - 8주거비 지원 필요자 외 대학에서 인정하는 지원구간 3구간 이하 배려계층

신청 자격 관련 사유 및 증빙서류 대학 보관 필수

 

 

 

라. 장학금액: 150만 원(생활비성)

 

 

첨부파일2023 푸른등대삼성기부장학금신청서.hwp
다음글 제목 등록일
다음글 제목[학생처] 23학년도 경기도 공중보건장학회 장학생 선발 안내등록일2023-04-07
이전글 제목21회 한걸음의사랑 걷기대회 자원봉사자 모집 안내등록일2023-04-11
`
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