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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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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학생처] 23-2 교내장학금 2차 신청 안내(8월 21일 ~ 9월 8일, 섬김근로 포함)
등록일2023-08-16조회1391
작성자이정우

가. 신청기간: 8월 21일(월) ~ 9월 8일(금)

 

나. 신청방법: 인트라넷에서 교내장학금 신청 및 부대서류 제출

 - 첨부파일이 2개 이상일 경우 반드시 압축하여 업로드할 것

  

 

다. 신청자격

  - 직전학기 이수학점 15학점 이상 이수

  - 직전학기 성적 2.0 이상

  - 직전학기 예배 F가 아닐 것

  - 22-2학기 기준 정규 8학기 이내 재학생 

 

라. 신청 장학금

  o 가족장학금: 가족이 본교에 같이 재학중인 경우

  - 가족이 본교(대학원 포함)에 같이 재학 또는 휴학 중인 경우

  - 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재학증명서(또는 휴학증명서) 각 1부씩

 

  o 교직원장학금: 교직원의 직계가족인 경우

  - 교직원 본인 혹은 교직원의 직계가족인 경우

  - 제출서류: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o 교역자장학금: 그리스도의 교회 교역자 협의회에 소속된 교역자의 직계가족인 경우

  - 그리스도의 교회 교역자 협의회에 소속된 교역자 본인 혹은 직계가족인 경우

  - 제출서류: 교역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o 장애인장학금: 본인, 또는 부모님이 장애인인 경우

  - 본인, 또는 부모님이 장애인인 경우

  - 제출서류: 장애인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본인이 장애인인 경우 필요 X)

 

 o 국가고시합격자 장학금: 국가고시 혹은 이에 준하는 국가 시험에 합격한 경우

  - 국가고시(5,7,9급 공무원 시험) 혹은 이에 준하는 국가 시험에 합격한 경우

  - 제출서류: 시험 합격증

 

 o 성적향상장학금: 전전학기 학사경고 후 직전학기에 학사경고를 벗어난 경우

  - 전전학기 학사경고 후 직전학기에 학사경고를 벗어난 경우

 

 o 보훈장학금: 국가유공자 본인 혹은 국가유공자의 직계가족인 경우

  - 국가유공자 본인 혹은 국가유공자의 직계가족인 경우

  - 제출서류: 국가유공자 수업료 면제대상자 증명서(보훈청에서 발급), 가족관계 증명서

 

 o 북한이탈주민장학금: 북한이탈주민

   - 제출서류: 계속장학생인 경우 없음 / 신규장학생인 경우 북한이탈주민 증명서류

 

 o 섬김근로장학금: 23-1학기에 교내 각 부서에서 근로할 학생

  - 소득분위 8분위 이내

  - 교내장학금 선발기준 충족하며 성실하고 책임감있게 근무할 학생

  - 섬김근로 모집 부서

     o 상담심리학과 사무실: 1명

 ​    o ​식품영양학과 사무실: 1명

 ​    o​​ 정보지원센터: 2명

 

    ※ 상기 장학금 외 다른 장학금은 신청하여도 선발되지 않습니다.

    ※ 다른 장학금은 별도의 신청기간에 신청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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