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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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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교무처] 학사관련 규정 제·개정 관련 의견 수렴 안내
등록일2023-10-19조회720
작성자교무처
학사관련 규정 개정 관련 의견 수렴 안내

 

본교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에 의견이 있는 경우 교무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규정: 학칙, 학칙시행세칙

 

* 개정 사유 및 내용

 

1) 고등교육법 제14(학점당 이수시간)에 따라 교과이수 시간을 정함

 

2) 교수회에 대해 전체교수회와 학과교수회를 구분 함

 

3) 2023년 이후 입학자 수여학위에 대해 추가

 

4) 연계, 융합, 마이크로디그리 전공에 대한 이수학점표 전공명 수정 및 추가

 

 

 

* 의견 제출방법: [붙임1~2] 개정()내용 검토 후 [붙임3]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교무처 이메일(kyomu@gangseo.ac.kr)로 제출

 

* 제출 기한: 1026(목) 17:00까지

 

* 문의: 교무처 02-2600-2454

 

 

붙임 1. 개정 신구대조표 1.

     2. 학칙(별표서식 포함) 원문 1.

     3. 학칙시행세칙(별표서식 포함) 원문 1부.

     4. 검토의견서 1.  .

 

 

 

첨부파일1_학칙_시행세칙 신구대조표20231018.hwp
첨부파일2_강서대학교 학칙 전문_별표서식 포함.hwp
첨부파일3_강서대학교 학칙 시행세칙_별표서식 포함.hwp
첨부파일4_검토의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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