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국가근로] 23-2 국가근로장학생 방학중 근로 관련 안내(근로시간 확대)(1/6수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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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1-30 | 조회 | 1341 |
작성자 | 학생처 | ||
변경사항: 방학 기간 동안 주당 최대 40시간 근로 가능
적용시기: 2023.12.22.(금) ~ 02.15.(목) 까지 * 예외사항: 이번학기 2월 졸업예정자는 본교 재학생 기준에 의거하여 2월 15일(목)부터는 재학생이 아니므로 2월 14일(수)까지 근로종료를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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