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장학재단대출] 2024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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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1-06 | 조회 | 1058 | ||||||||||||||||||||||||||||||||||||||||||||||||||||||||||||||||||||||||||||||||||||||||||||||||||||||||||||||||||||||||||||||||||||||||||||||
작성자 | 학생처 | ||||||||||||||||||||||||||||||||||||||||||||||||||||||||||||||||||||||||||||||||||||||||||||||||||||||||||||||||||||||||||||||||||||||||||||||||
<2024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ㅇ대출일정
※ 대출 신청 후 재단 심사기간이 약 8주 정도 소요됩니다. 이에 기한 내 빠른 신청 바랍니다. ※ 생활비 우선 대출은 2024-1학기 학사원장이 재단에 업로드 된 이후에 가능합니다. ※ 생활비 대출은 2024-1학기 등록금 납부자만 가능합니다. (등록금 미납 시, 기 대출금액은 모두 재단에 상환해야합니다. 미 상환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대출 심사 승인을 위한 학사정보는 고지서출력(당일) 직전에 업로드됨 ※ 본교 신입생 및 재학생 등록금 납부기간은 추후 본교 총무과에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업로드 예정으로 별도 확인 요망
ㅇ대출절차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모바일앱에서 신청·서류제출(학생) →대출승인(장학재단) →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대출실행(학생) ※ 대출신청 후 본교 등록금 납부기간 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지급신청(대출실행)을 하여야 등록금 납부가 완료됨 ※ 대출 자격, 신청 및 실행에 대한 자세한 방법은 붙임 및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한눈에 보는 학자금대출 | 한국장학재단 (kosaf.go.kr) 참조
[유의사항] ※ 복학생의 경우, 복학 신청을 하지 않았어도 대출신청은 반드시 재학생 신청기간까지 완료해야함 ※ 재학생의 경우, 일단 등록금을 납부한 후에는 대출을 받을 수 없음 (단, 특별승인 요청 및 승인 후 가능. 아래 “특별승인제도”(대상자만 해당) 참고) ※ 휴학 예정자, 자퇴 예정자 등은 대출을 받을 수 없음 ※ 대출대상자로 결정된 학생이 대학별 등록금 납부기간 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대출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대출기간 경과 후 일괄 취소 (별도 대출취소 절차 필요 없음)
※ 신입생 학자금대출 신청 및 실행 안내 납부마감일에 신청할 경우 서류심사 및 대출심사를 진행하는데 촉박하여 대출실행이 불가능 할 수 있으므로,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합격 발표가 나기 전이라도 ‘소속대학미정’으로 신청가능하며, 합격 후 소속대학에서 업로드 된 학적정보 기준으로 대출심사 진행됨 - 국가장학금 통합신청 시 학자금대출을 포함하여 신청한 경우, 별도 신청 필요 없음
※ 특별승인제도(대상자만 해당) 1) 대상: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학자금대출 신청 완료 후, 재단 심사결과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분납) 사유로‘대출거절’로 나온 학생 중 학자금대출을 받기를 희망하는 자 2) 특별승인 및 특별추천 기준
* ‘특별승인 교육’ 은 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수 가능함
※신입생(군)은 입학허가 외에 별도의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특별승인 불필요
【특별승인 진행 절차】
ㅇ특별추천 횟수는 각 사유별 허용횟수 제한(특별추천 횟수는 ‘09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분부터 계산) ※특별승인 횟수 계산 예시 * 재학생 기등록자이면서 성적 미달자: 특별추천 가능 횟수 중 항목별(성적 기준, 성적 외 기준)로 각 1회 사용한 것으로 봄 * 성적 미달자이면서 이수학점 미달자: 특별추천 가능 횟수 중 성적 기준 1회를 사용한 것으로 봄
3) 성적미달자 특별추천 방법 - 특별승인 성적기준(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 60점 이상)재단 홈페이지에서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 특별승인 가능(대학의 별도 심사, 추천절차 없음) - 대출심사 시 적용되는 직전학기에 즉시 해소 또는 증빙하기 어려운 긴급 사유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학업을 정상 수행하지 못하여 특별승인 성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생에게 1회에 한하여 특별승인 성적기준 적용 제외
4) 재학생 기등록자 특별추천 방법 - ‘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붙임파일)를 작성하여 학자금대출 신청서 1부(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신청-신청현황-신청서 인쇄)와 함께 학생처(홀튼관 1층) 직접 제출 대출 관련 문의: 한국장학재단 고객상담센터(Tel.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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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1-1._2024년_1학기_학자금대출_홈페이지_신청매뉴얼.pdf | ||||||||||||||||||||||||||||||||||||||||||||||||||||||||||||||||||||||||||||||||||||||||||||||||||||||||||||||||||||||||||||||||||||||||||||||||
첨부파일 | 붙임1-2._2024년_1학기_학자금대출_홈페이지_실행매뉴얼.pdf | ||||||||||||||||||||||||||||||||||||||||||||||||||||||||||||||||||||||||||||||||||||||||||||||||||||||||||||||||||||||||||||||||||||||||||||||||
첨부파일 | 붙임1-3._2024년_1학기_학자금대출_모바일_신청매뉴얼.pdf | ||||||||||||||||||||||||||||||||||||||||||||||||||||||||||||||||||||||||||||||||||||||||||||||||||||||||||||||||||||||||||||||||||||||||||||||||
첨부파일 | 붙임1-4._2024년_1학기_학자금대출_모바일_실행매뉴얼.pdf | ||||||||||||||||||||||||||||||||||||||||||||||||||||||||||||||||||||||||||||||||||||||||||||||||||||||||||||||||||||||||||||||||||||||||||||||||
첨부파일 | 붙임2. 재학생-기등록기납부자-특별승인-추천-요청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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