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4년 1학기 등록(이연)휴학 시 국가장학금 유의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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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2-24 | 조회 | 1335 |
작성자 | 학생처 | ||
2024년 1학기 등록(이연)휴학 시 국가장학금 유의사항 안내
2024년 1학기 등록금 납부 및 휴학(일반휴학,군휴학)한 경우 아래의 경우에 따라 국가장학금 지급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① 등록금 고지서에 국가장학1유형 장학금이 감면되어 등록금 납부 및 휴학한 경우 => 해당 국가장학1유형 장학금을 수혜하여 등록금으로 납부처리됩니다. 납부한 등록금은 복학하는 학기로 이월됩니다.
② 등록금 고지서에 국가장학1유형 장학금 감면 내역 없이 등록금 납부 및 휴학한 경우 => 추후 한국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이 지급되어도 학적변동(휴학)으로 재단에 반환처리됩니다. 납부한 등록금은 복학하는 학기로 이월됩니다. 또한, 복학하는 학기에 반드시 국가장학금 신청을 완료하여 재단 승인 시, 국가장학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 단, 학자금대출로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국가장학금이 우선 상환처리되어 반환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고지서에 국가장학금1유형 감면 유무 이유 => 등록금 고지서에 장학금 감면 처리하는 시점에, 개개인의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1유형 승인 여부에 따라 고지서 감면 유무가 결정됩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개개인을 심사하는 기간에 따라 승인여부는 달라지며 개개인마다 승인날짜가 상이합니다. 등록기간 후 승인이 될 경우 장학금은 4월 중순이후 지급처리 예정입니다. (예) 등록금 고지서 감면 처리 시점에 A 학생 승인 260만원 => 고지서에 260만원 감면 등록금 고지서 감면 처리 시점에 B 학생 미승인 => 고지서에 감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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