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2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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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3-04 | 조회 | 323 |
작성자 | 홈페이지관리자 |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1. 지원대상 1) 연령 및 거주조건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19~34세) 중 월세 70만원(보증금 월세 환산액+월세액이 90만원 이하)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거주 2) 소득 및 재산요건 : - 청년가구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이하 및 재산가액 1억 22백만원 이하 -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및 재산가액 4억 7천만원 이하 * 청년가구가 독립가구로 인정(30세 이상, 혼인 등)되는 경우 원가구 소득 및 재산 미고려
2. 지원내용 1)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20만원, 최대 12개월(회) 분할 지급
자세한 내용은 서비스 상세 | 보조금24 | 정부24 (gov.kr) 참조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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